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적극 공개, 개방과 공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도안내
공공데이터 제도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
- 연구원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노세리실장
- 구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부서 기획조정실장
- 연락처 044-287-6006
홍건표연구원
- 구분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 부서 정보전산팀
- 연락처 044-287-6063
이은정연구원
- 구분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 부서 정보전산팀
- 연락처 044-287-6064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