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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갑질 피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