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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노동정책연구 발간지침』 제5장 연구윤리(2007년 4월 제정)

제2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적용범위)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5조(연구윤리기준)

  • 1 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고자는 제21조에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 (인용 및 참고 표시)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표 1>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3.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논문의 수정과정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투고자 등의 협조의무)

연구윤리기준의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자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체로 본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재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 1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일정 기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노동정책연구]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 2 편집위원장은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에 그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은 본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 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다.
  • 4 표절 이외의 지침 위반 판정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