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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판례리뷰 2015

노동판례리뷰 2015

  • 저자 김기선 , 박제성 編
  • 출판일 2016.02.29
  • 판매가 15000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 수 361
  • ISBN 979-11-260-0029-6
  • 절판 구매불가

목차

■ 노동법의 적용 1
· 근로자성 결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에 대한 새로운 판단? 1
·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7
· 장기간의 내연관계 중에 제공된 노무제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가부 12
·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15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20

■ 근로조건 결정규범 26
· 장래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단체협약상 조항의 해석 26
·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0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35
· 노조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으로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판단 41
· 단체협약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인가? 44
·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48
·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자격 또는 범위 조항 54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8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법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62

■ 근로조건 66
· 재단채권인 임금·퇴직금의 지연손해금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66
· 반환약정 없이 지급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70
·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과 1일 1,000원씩 지급된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권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75
·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79
·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3
· 인턴(전공의)의 포괄임금계약 성립 및 유효성 여부 87
· 택시회사와 노조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91
·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일까? 94
· 일정 근무일수 조건 및 퇴직자 일할계산조건, 그리고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98
· 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103
·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1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와 퇴직연금채무자에 관한 의문 112
·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15
·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119
·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 인정 123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27
·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종업원만이 되어야 하는가? 127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 자격에 관한 해석 134
·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139
·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의 전직처분의 정당성 143
·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부사장의 원직복직과 부당전직 147

■ 근로관계의 종료 151
·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51
· 복수의 사업부문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157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이행과 이행강제금 160
· 인사고과의 공정성 판단 164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 168
· 지노위와 중노위는 독립된 절차인가, 연결된 하나의 절차인가 172
·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과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177

■ 노동조합 181
·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81
· 미등록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185
·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191
· 연기자노조에게 교섭단위분리의 신청 자격을 인정 196
·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로 노동조합 활동 참가율에 따라 교섭타결수당을 지급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가? 201
·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205
· 사내전산망 이용과 노동조합 활동 210
·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의무 214
· 노동조합에 대한 파괴행위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21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판단 221

■ 쟁의행위 226
· 파업과 업무방해죄 : 가스공사 사건 226
· 산별협약상 부제소특약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적법성 230

■ 비정규직 234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제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234
· 기간제예외자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2년의 사용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239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의 문제 243
· 근로자파견의 판단 247
· H자동차 아산공장 모든 공정의 사내하도급근로자는 도급으로 위장된 파견근로자이다 252
· KTX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인지 여부 258
· 현행 기간제법하에서의 갱신기대권 법리의 중첩적용 여부 264
·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조교 268
· 계약의 명칭은 용역계약이지만 법률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271
· 업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274
·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비정규직 연구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에 있어서의 비교 대상자 278
· 1일 단위의 근로계약관계가 장기간 반복된 경우 법적 효과 282
· 비정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의 구제이익 286

■ 사회보장, 노동시장 29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90
·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개념 293
· 재요양 후 상향조정된 장해급여에서 소멸시효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종전 장해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 297
· 근로자 숙소에서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01
· 육아휴직 중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정수급 해당성 305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309
·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둘러싼 노사간 담합사건의 시사점 315
·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322
·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325
·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330
·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의 법적 성격 334
·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을 구별할 필요성과 핵심적 기준 337
·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의 법적 성격 341
· 유흥업소의 선불금을 갚기 위하여 직업소개소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 344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시사점 347
· 무단 외출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50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의 정도 354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5 목록(주제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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