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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노동통계 2001년

KLI 노동통계 2001년

  • 저자 동향분석실
  • 출판일 2001.04.30
  • 판매가 6000원
  • 재고 재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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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판 구매불가

목차

목 차


Ⅰ. 주요 경제지표 1

?? 국민계정 통계에 관한 해설 1

<표 Ⅰ- 1> 주요 경제지표 추이:생산 및 수요 3
<표 Ⅰ- 2> 주요 경제지표 추이:물가상승률 4
<표 Ⅰ- 3> 주요 경제지표 추이:대외거래 5
<표 Ⅰ- 4>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6

?? 노동소득분배율 7

Ⅱ. 고 용 8

?? 고용통계에 관한 해설 8

<표 Ⅱ- 1>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12
<표 Ⅱ- 2> 경제활동인구 추이 13
<표 Ⅱ- 3> 경제활동인구 추이:여성 14
<표 Ⅱ- 4>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5
<표 Ⅱ- 5>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여성 16
<표 Ⅱ- 6>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17
<표 Ⅱ- 7>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여성 18
<표 Ⅱ- 8>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19
<표 Ⅱ- 9>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여성 20
<표 Ⅱ-1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21
<표 Ⅱ-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여성 22
<표 Ⅱ-12>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23
<표 Ⅱ-13>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여성 24
<표 Ⅱ-14>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25
<표 Ⅱ-15>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여성 26
<표 Ⅱ-16>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추이 27
<표 Ⅱ-17> 산업대분류별 상용근로자 추이 28
<표 Ⅱ-18> 노동이동률의 내역별 추이 29
<표 Ⅱ-19> 직종대분류별 인력수요 현황 30
<표 Ⅱ-20>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30
<표 Ⅱ-21> 생산관련직의 사업체규모별 인력수요 현황 31
<표 Ⅱ-22> 생산관련직의 기능정도별 인력수요 현황 32
<표 Ⅱ-23> 직업안정 추이:전국 33
<표 Ⅱ-24> 직업안정 추이:노동관서 33
<표 Ⅱ-25> 신규학졸자 취업률 추이 34
<표 Ⅱ-26> 신규학졸자 취업률 추이:여성 34

Ⅲ. 임금 및 노동비용 35

?? 임금에 관한 해설 35

?? 노동비용에 관한 해설 37

<표 Ⅲ- 1> 임금상승률 추이 39
<표 Ⅲ- 2>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 40
<표 Ⅲ- 3> 근로자특성별 임금총액 추이:성별?직종별 41
<표 Ⅲ- 4> 산업대분류별 임금총액 추이 42
<표 Ⅲ- 5>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추이:비농전산업 43
<표 Ⅲ- 6> 학력별 임금총액 추이:비농전산업 44
<표 Ⅲ- 7> 연령별 임금 추이:정액 및 초과급여 45
<표 Ⅲ- 8> 경력연수별 임금 추이:정액 및 초과급여 46
<표 Ⅲ- 9> 직종대분류별 임금 추이:정액 및 초과급여 47
<표 Ⅲ-10> 성?학력?연령별 임금구조 48
<표 Ⅲ-11> 성?학력?근속연수별 임금구조(5인 이상 전산업) 49
<표 Ⅲ-12> 성?직종?연령별 임금구조(5인 이상 전산업) 50
<표 Ⅲ-13> 성?직종?근속연수별 임금구조(5인 이상 전산업) 51
<표 Ⅲ-14> 비농전산업(5인 이상 사업체 기준) 52
<표 Ⅲ-15> 광업(C) 53
<표 Ⅲ-16> 제조업(D) 54
<표 Ⅲ-1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 55
<표 Ⅲ-18> 건설업(F) 56
<표 Ⅲ-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G~H) 57
<표 Ⅲ-20> 운수?창고 및 통신업(I) 58
<표 Ⅲ-2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J~K) 59
<표 Ⅲ-2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M~O) 60
<표 Ⅲ-23> 음식료품(D15) 61
<표 Ⅲ-24> 섬유제품(D17) 62
<표 Ⅲ-25> 의복 및 모피제품(D18) 63
<표 Ⅲ-26>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D19) 64
<표 Ⅲ-27> 목재 및 나무제품(D20) 65
<표 Ⅲ-2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D21) 66
<표 Ⅲ-29>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D22) 67
<표 Ⅲ-3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품(D23) 68
<표 Ⅲ-31> 화합물 및 화학제품(D24) 69
<표 Ⅲ-3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D25) 70
<표 Ⅲ-33> 비금속광물제품(D26) 71
<표 Ⅲ-34> 1차금속(D27) 72
<표 Ⅲ-35>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D28) 73
<표 Ⅲ-36> 기타 기계 및 장비(D29) 74
<표 Ⅲ-37> 사무, 기계 및 회계용 기계(D30) 75
<표 Ⅲ-3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D31) 76
<표 Ⅲ-3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D32) 77
<표 Ⅲ-4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D33) 78
<표 Ⅲ-41> 자동차 및 트레일러(D34) 79
<표 Ⅲ-42> 기타 운송장비(D35) 80
<표 Ⅲ-43> 가구 및 기타 제조업(D36) 81
<표 Ⅲ-44> 학력별 초임급 수준 추이 82
<표 Ⅲ-45>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2001년 83
<표 Ⅲ-46> 제조업의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2001년 84
<표 Ⅲ-47>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 85
<표 Ⅲ-48> 산업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2000년 86
<표 Ⅲ-49> 기업규모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2000년 87
<표 Ⅲ-50> 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복리비 추이 88
<표 Ⅲ-51> 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외복리비 추이 89

Ⅳ. 근로시간 90

?? 근로시간에 관한 해설 90

<표 Ⅳ- 1>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91
<표 Ⅳ- 2> 산업대분류별 근로시간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92
<표 Ⅳ- 3> 비농전산업(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3
<표 Ⅳ- 4> 광 업(C: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4
<표 Ⅳ- 5> 제조업(D: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5
<표 Ⅳ- 6> 전기?가스 및 수도업(E: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6
<표 Ⅳ- 7> 건설업(F: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7
<표 Ⅳ- 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G~H: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8
<표 Ⅳ- 9> 운수?창고 및 통신업(I: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9
<표 Ⅳ-1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J~K: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0
<표 Ⅳ-1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M~O: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1

Ⅴ. 근로자생활 102

?? 근로자생활에 관한 해설 102

<표 Ⅴ- 1>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03
<표 Ⅴ- 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입 추이 104
<표 Ⅴ- 3> 도시근로자가구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추이 105
<표 Ⅴ- 4>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내역 추이 106
<표 Ⅴ- 5> 소득5분위별 소득분포 추이 108
<표 Ⅴ- 6> 2001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비목별 구성비 108
<표 Ⅴ- 7>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2002. 1. 기준 109
<표 Ⅴ- 8> 한국노총의 생계비 추이 110
<표 Ⅴ- 9> 2002년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2001. 10. 23. 물가기준 111
<표 Ⅴ-10> 자가보유비율 및 주택가격지수 추이 112

?? 최저임금제에 관한 해설 113

<표 Ⅴ-1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115
<표 Ⅴ-12> 최저임금제의 주요 지표 추이 116
<표 Ⅴ-13>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 및 수혜근로자 추이 117
<표 Ⅴ-14>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118
<표 Ⅴ-1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2002년 120
<표 Ⅴ-16> 산업재해 발생추이 121
<표 Ⅴ-17>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2000년 122
<표 Ⅴ-18> 산업별 산재강도율 추이 123
<표 Ⅴ-19> 산업별 산재도수율 추이 124

Ⅵ. 노동생산성 125

?? 노동생산성에 관한 해설 125

<표 Ⅵ- 1>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27
<표 Ⅵ- 2> 기업경영 관련지표(제조업) 128
<표 Ⅵ- 3> 물적노동생산성지수 및 증감률:전체 근로자 기준 129
<표 Ⅵ- 4> 물적노동생산성지수 및 증감률:상용근로자 기준 130
<표 Ⅵ- 5> 물적노동생산성지수 및 증감률:생산직근로자 기준 131
<표 Ⅵ- 6>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 및 증감률:불변가격 132

Ⅶ. 국제경쟁력 133

<표 Ⅶ- 1> 주요국의 명목임금지수 추이:제조업(자국통화 기준) 133
<표 Ⅶ- 2>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34
<표 Ⅶ- 3> 주요국의 실질임금지수 추이:제조업(자국통화 기준) 135
<표 Ⅶ- 4> 주요국의 노동생산성지수 추이:제조업 136
<표 Ⅶ- 5> 주요국의 노임단가지수 추이:제조업(자국통화 기준) 137
<표 Ⅶ- 6> 주요국의 노임단가지수 추이:제조업(미국달러 기준) 138
<표 Ⅶ- 7> 주요국의 대미환율지수 추이 139
<표 Ⅶ- 8> 주요국의 월평균 임금총액 추이:제조업(미국달러 기준) 140
<표 Ⅶ- 9>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제조업 141
<표 Ⅶ-10> 주요국의 시간당 보수비용 추이:제조업 142

Ⅷ. 노사관계 143

?? 노사관계에 대한 해설 143

<표 Ⅷ- 1> 노사관계 주요지표 추이 145
<표 Ⅷ- 2>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146
<표 Ⅷ- 3>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47
<표 Ⅷ- 4> 산별?성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2000년 말 현재 148
<표 Ⅷ- 5>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손실 추이 149
<표 Ⅷ- 6> 발생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149
<표 Ⅷ- 7>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150
<표 Ⅷ- 8>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추이 150
<표 Ⅷ- 9> 주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요구율과 제시율 추이 151
<표 Ⅷ-10> 임금인상방식:2001년 152
<표 Ⅷ-11> 임금배분방식:2001년 152
<표 Ⅷ-12> 임금인상률의 결정요인 추이 153

Ⅸ. 기업경영 154

?? 기업경영에 관한 해설 154

<표 Ⅸ- 1> 부문별 성장성지표 158
<표 Ⅸ- 2> 부문별 수익성지표 159
<표 Ⅸ- 3> 부문별 안전성지표 160
<표 Ⅸ- 4> 부문별 활동성지표 161
<표 Ⅸ- 5> 어업(B) 및 광업(C) 162
<표 Ⅸ- 6> 제조업(D) 163
<표 Ⅸ- 7> 음식료품(D15) 164
<표 Ⅸ- 8> 섬유제품(D17) 165
<표 Ⅸ- 9> 의복 및 모피제품(D18) 166
<표 Ⅸ-10>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D19) 167
<표 Ⅸ-11>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D20) 168
<표 Ⅸ-1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D21) 169
<표 Ⅸ-13>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D22) 170
<표 Ⅸ-14> 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D23) 171
<표 Ⅸ-15> 화합물 및 화학제품(D24) 172
<표 Ⅸ-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D25) 173
<표 Ⅸ-17> 비금속광물제품(D26) 174
<표 Ⅸ-18> 제1차금속(D27) 175
<표 Ⅸ-19>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D28) 176
<표 Ⅸ-20> 기타 기계 및 장비(D29) 177
<표 Ⅸ-21>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D30) 178
<표 Ⅸ-2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D31) 179
<표 Ⅸ-23>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D32) 180
<표 Ⅸ-2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D33) 181
<표 Ⅸ-25> 자동차 및 트레일러(D34) 182
<표 Ⅸ-26> 기타 운송장비(D35) 183
<표 Ⅸ-27> 가구 및 기타 제조업(D36) 184
<표 Ⅸ-28> 전기?가스 및 증기업(E40)과 건설업(F) 185
<표 Ⅸ-2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G)과 숙박업(H551) 186
<표 Ⅸ-30> 운수?창고 및 통신업(I)과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K) 187
<표 Ⅸ-31> 부동산 및 임대업(L)과 사업서비스업(M) 188
Ⅹ. 임금?단체교섭 관련 주요 판례 189

1. 노동기본권 189

【1】‘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을 배제시킨 근기법 제35조 제3호는 합헌이다 189
【2】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결정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189

2. 개별적 근로관계 190

【3】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개인주택을 시공하기 위해
채용한 일용직 인부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190
【4】골프장 캐디는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191
【5】차량임대차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근기법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 191
【6】결혼퇴직에 관한 계약서와 관행이 있었다면 근기법과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92
【7】기존에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
임용되는 때부터 임기제를 정년제로 바꾼 개정정관이 적용된다 192
【8】임금채권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193
【9】노조위원장의 조합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물 배포와 회사의 승
인을 얻지 않은 월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193
【10】1회 갱신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후 13일 정도 계속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194
【11】불확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194
【12】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은 아니었더라도 사직원 제출자의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의원면직 처분은 유효하다 195
【13】해산기업의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다 195
【14】공사화?민영화되는 기관에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정년
이전 퇴직공무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96
【15】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196
【16】전적(轉籍)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 197
【17】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의 일부 양도에 따른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한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197
【18】회사합병 후 근속연수 20년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30년까지 지급률을 정한 합병 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8
【19】당연퇴직 사유 확정 후 퇴직처분 직권취소 및 복직명령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도 퇴직급여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199
【20】음주운전 사실이 있더라도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
【21】자가용 승용차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

3. 집단적 노사관계 200

【22】골프장 캐디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00
【23】레미콘 운전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다 201
【24】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지방본부의 재선정 절차에
따라 행한 대의원 선출은 무효이다 201
【25】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할
여지가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안의 재의결은 무효이다 202
【26】회사정리 개시 결정시에는 ‘관리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정리회사 대표이사와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202
【27】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 분장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203
【28】정리해고 자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203
【29】영업양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관철시킬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04
【30】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중노위의 조정기간이 종료된 이상 조정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204
【31】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금지할 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205
【32】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205
【33】노조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중재
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6

4. 노동시장관계 206

【34】종속관계가 명백한 기자를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206
【35】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2년 후
직접고용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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