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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부당해고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3.10.11 선고 판결

  • 원문제목노동리뷰 2014년 1월호 (통권 제106호)
  • 출판일2014.07.02
  • 저자박수근

판결 요지

【판결요지】

골프장이 캐디의 경기진행 보조업무 수행과 출장 횟수, 제재처분 등에 있어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캐디가 근로를 제공하는 주요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이라기보다는 골프장이고, 캐디는 종속관계에서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에 해당하는 캐디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골프장이 캐디에게 행한 근무배제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며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피고는 한원컨트리클럽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종사한 9명으로 자치규약에 규정된 정년 만 42세를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되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상 근로자이며, 자치규약은 취업규칙으로 단체협약상 정년조항(만 55세)에 위반하며, 또한 근기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근무배제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출장횟수(1년 238회)와 1회당 캐디피(90,000원)를 계산한 금액(매월 17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다. 예비적 청구로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상 정년인 만 55세에 위반하는 근무배제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피고는 JCC자치회 및 별도 자치회와 사이에 캐디의 수급업무에 관한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캐디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치회와 피고가 체결한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독점적으로 골프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자치회에서 정한 규율에 따라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캐디들은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봉사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 뿐 골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으므로 캐디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캐디들은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이며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인 골프장의 자치규약상 정년 만 42세에 근거하여 이들을 근무에서 배제한 것은 해고이고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캐디피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법률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즉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정년 만 42세로 규정된 자치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피고가 자치규약의 정년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근무배제처분은 정당한지 여부이다. 특히 다른 경기보조원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자치회와 그 규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① 근기법상 근로자성에 관해, 캐디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이를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외형을 가지고 골프장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점, 골프장은 캐디들의 업무수행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여 통제하고 있었던 점, 캐디들은 골프장으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점, 캐디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요소가 희박하며 골프장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캐디피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점, 골프장에 전속되어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캐디가 수행하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도 있으나 골프장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업무 등은 피고의 경기진행시간 6분 간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라고 보이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② 자치회 및 그 성격에 관해, 원고들을 포함한 캐디들이 순수하게 결성한 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가 종전에는 캐디마스터를 임명하여 캐디들을 관리하다가 2004년경 그 캐디마스터가 피고를 사직하고 별도의 JCC자치회를 결성하여 조장 등을 통해 캐디를 관리하고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동을 하여 왔으나, 이에 반발하는 캐디들이 별도의 자치회를 만들어 활동하여 왔기에, JCC자치회칙의 제․개정을 위한 전체 캐디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근무배제처분에 관해, 캐디인 원고들이 골프장인 피고에게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조합원이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자치규약이 캐디의 정년을 만 42세로 정한 것은 단체협약상 정년조항(만 55세)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근무배제처분은 부당해고이다.  

대상판결은 캐디, 골프장과 그 이용객 사이에 생기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 캐디들의 해고 또는 퇴직금청구 등 사건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판결이 대부분이었고, 하급심에서 인정되어도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례가 많았다. 그 이유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적용도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로 인한 시사점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상판결이 다른 유형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관한 근로자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중에서 골프장 캐디가 근기법상 근로자성에 가장 근접하며 다른 유형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캐디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근로제공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에 관한 점이 근기법상 근로자와 아주 유사하고, 골프장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변형시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이 골프장 캐디에게는 좋은 판결이지만 다른 유형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분쟁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둘째, 다른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점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437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대한 법의 적용과 골프장 경영난을 둘러싼 해결방안에 관한 문체부와 골프장업계 사이의 논의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2013년 중순경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보고가 있다. 전국의 모든 골프장에서 캐디들이 종사하는 실태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캐디의 모집과 선발, 업무수행실태와 지휘감독, 경기보조업무와 캐디피의 관계, 골프장업무에서 캐디가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적용한 법리는 다른 골프장에서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에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의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수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