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용노동정보

노동 동향과 전망, 통계 및 판례 정보를 확인하세요

노동판례리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의 복수노조설립금지의 경과규정이 지역별노조(=평택항운노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03.14 선고 판결

  • 원문제목
  • 출판일2000.02.01
  • 저자

판결 요지

[판결요지]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 7. 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2> 원심이 2011. 7. 1.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채무자가 계속하여 오던 단체교섭의 단체교섭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기존의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인정한 원심 결정에는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계속할 수 있는 ‘기존의 단체교섭’의 범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1(전북○○일반노동조합)이 2010. 6. 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2010. 7. 1. 시행 최저임금법에 준하고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노동조합 1의 지위를 승계한 노동조합 2(전국○○○○서비스노동조합)가 2011. 7. 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2의 교섭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① 부칙 제4조에서 의미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노동조합 2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도 교섭대표 지위를 갖는지, 동 조항에서 의미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원심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 요건으로서의 ‘단체교섭 중’의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심리하면서 원심과 달리 노동조합 2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였다. 결국 두 번째 쟁점은 ② 부칙 제4조의 ‘단체교섭 중’의 의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항과 함께 2010. 1. 1. 개정되었는데, 그 시행일이 2011. 7. 1.이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의미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부칙 제4조의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개정노조법(2010. 1. 1. 법률 제9930호)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봄이 상당하고,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한 바 있다(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동 판결 이후 노조법 부칙 제4조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미는 일단락되었으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입장을 같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으로서 대상판결은 부칙 제4조의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원심 판결에서는 2011. 7. 1. 당시 노동조합 1이 2010. 6. 3.경부터 사용자에게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 2가 노동조합 1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 2011. 7. 1.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노동조합 2는 노동조합 1과 마찬가지로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노동조합 2와 사용자는 “2011. 7. 1.경까지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1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그 적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하였다.  

사실관계의 실체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노동조합 2가 실제로 노동조합 1의 단체교섭상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대상판결은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없이 단체교섭권이 계속 유지되는 ‘단체교섭 중’의 의미는 단순히 단체교섭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2011. 7. 1. 당시 기존에 행해지고 있던 단체교섭의 범위에 한정되고, 아울러 그 범위가 명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노조법 부칙 제4조는 2011. 7. 1.부터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노동조합에 대해서 기득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규정이기 때문에 그 범위나 요건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2011. 7. 1. 당시 노동조합 1로부터 노동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노동조합 2의 단체교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원심과 달리 노동조합 2에게 부칙 제4조에 의한 기득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는 지금까지 ‘이 법 시행일’과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와 관련해서 많은 법적 논란과 함께 실무적인 혼선 실제로 부칙 제4조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2011. 7. 1.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시행 직전에 발표되었던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2010. 12.)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상 법적인 해석으로써 일단락지을 수 있는 쟁점이다. 그러나 ‘단체교섭 중’의 의미는 사건에 따라 다양한 판단기준이 나올 수 있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행된 2011. 7. 1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단체교섭 중’의 의미(범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손향미(노무사,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