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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 분류 행사
  • 주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 보도일자2019.06.26
  • 조회수1355

□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3호(통권 제3호)』 발간을 통해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효과를 고용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책방향이 일자리 창출에 보다 잘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제언

□ ‘18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하향하였고(9%에서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5년에서 10년)을 연장

□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은 상가 임대료 절감을 통해 신규고용 및 기존 고용의 추가임금을 확보하여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시키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은 상가 생존율을 증가시켜 고용손실을 방지

□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의 양은 14.5만명에서 14.9만명으로 추정

□ 상가 임대 안정정책만으로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므로 고용을 증가 시키려면 상권 활성화가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부동산 공동자산화, 타운매니지먼트(TM, Town Management)의 개념과 같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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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노동硏)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_보도자료.pdf (다운로드 169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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