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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변화

  • 분류 행사
  • 주최 김승택 선임연구위원
  • 보도일자2020.05.27
  • 조회수1584

중소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변화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시간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를 추정

□ 중소제조업의 경우 고용의 질은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

□ 주 52시간 상한제가 4개의 장시간 중소제조업에 적용되었을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물과 노동생산성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됨.
  - 노동생산성 향상의 정도는 식료품제조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이며
  - 생산물 감소 정도는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1차금속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의 순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생산물 증감과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한 합동OLS모형에서 나타난 고용의 양적 변화는 단축해야 하는 근로시간의 크기에 비례하여 나타나지만, 추가 채용의 어려움이나 예측하지 못한 경기 악화가 나타났을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의 증가량은 축소

□ 근로시간 총량 규제에 따른 변화 및 대응에 있어 먼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중소제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결과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음.

□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연착륙을 위해 중소제조업에 필요한 정책 방안은 계도기간의 부여와 같은 적응기간의 연장, 주문량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부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총액 감소에 대한 대처, 중소기업 빈일자리 충족을 위한 매칭 촉진과 신규채용 지원 등이 제시되었음.

□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은 중소제조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소득 손실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사업장과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때 근로시간 단축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고용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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