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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 분류 행사
  • 주최 허재준, 장지연
  • 보도일자2002.06.22
  • 조회수3035

<전체발표 요약>
□ 고령화

○ 한국은 현재 멕시코, 터키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인구구성을 갖고 있음.
  - 그러나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9년에 14.4%, 2026에는
     20.0%가 되는 압축적 고령화가 예상되고(장지연)
  - 2050년에는 일본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된 인구구조(OECD).
  - 특히 2020년경부터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급속하여 그 파급효과도 충격적인 형태로
     제기될 것임(허재준)

□ 경제적 사회적 영향

○ 인구의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인구를 고령화시키고 그 증가율을 감소시켜
  - 그로 말미암아 향후 50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을 연간 약 1.5%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OECD)

○ 연금, 보건, 의료 등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지출이 현재 2%에서 50년 후에는 GDP의
    8.5%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
    을 주게 됨
  - 재정지출 증가와 그로 인한 조세 및 사회보장 관련 준조세의 증가는 세대간 불평등 및
    긴장을 낳음(허재준, OECD)
  -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가 지는 반면유권자 수 측면에서 파악
     된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들어 고령사회에 필수적인 제도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OECD)

□ 현실

○ 고연령자 생활안정의 기초는 개인적으로 마련해 둔 저축, 연금 등 사회보장, 그리고
    일자리에 의해 주어지는데(허재준) 개인적인 노후 대비 준비는 미약한 수준임(장지연).
  -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5세 이상 연령층 중 노후생계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에 불과하고(장지연)
  - 은퇴자 중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62%에 불과
    (장지연)

○ 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을 방지하면서도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재정적
    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허재준, OECD)
  -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퇴직전 소득 대비 연금급여)이 높아 (OECD)
  -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면 보험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허재준, OECD)
  -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도 저하되어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것이며(이철희, OECD)
  - 가입률이 낮아 다수의 고연령자가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큼(허재준).

○ 현재 45세인 남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63.8세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나(장지연),
  - 기업 및 자영업에서 고연령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장지연)
  - 55세 이후의 경제활동에서는 예전의 일자리에 비해 소득이 낮고(허재준, OECD).
  - 한국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성은 OECD평균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미국 등 한국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큰 국가들보다도 낮음(OECD).
  - 또한 많은 고용주들은 채용이나 해고를 할 때 나이를 근거로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허재준, OECD).

□ 대비책

○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고령화에 대비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함(허재준, OECD)
  - 다층(multi-tiers)보장체계를 통해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함(허재준)
  - 퇴직금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인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히 세제혜택을 위한
    저축수단이 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방식을 개선해야 함(OECD)
  -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공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야 함
    (허재준, OECD).

○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와 함께 하는 고령화(active aging)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고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조기은퇴를
     방지하는 조처를 취하고 (장지연, OECD)
  - 작업조직 및 근로환경을 고령화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함(OECD)
  - 고연령층이 계속고용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기 위한 직업알선 기능을
    강화(허재준, OECD)
  - 정년제를 폐지하고 채용 및 인사상에서 연령차별을 없애야 함(장지연, OECD)
  -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의 정보유통을 원활히 해야 함
    (허재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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