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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 개최

  • 분류 행사
  • 주최 김훈
  • 보도일자2003.01.16
  • 조회수3079

제목 : <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 개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1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출범한
지 벌써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적 협의에 기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개혁과 노사관계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데 나름대로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나 기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원은 노사정위원회의 지난 5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발
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사정위원회 발전방안

  장기적으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발전 강화되어야 할 것이나 중단기적으
로는 현재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약요인은 감소시키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운영, 조직체
계의 개선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협의는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토대
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세부사항까지 합의를 획일적
으로 추구하는 대신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나 노사관계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경제적 의제
에 대한 중장기 방향 설정을 중심으로 노사정간 정보의 교류,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협의,
그리고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의 공유를 도모하도록 함.

  법에 의거한 자문위원회로서 노사정위원회는 타 자문위원회 보다 강한 자문 기능이 수행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정례보고 등을 통하여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정례보고
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토의 현황, 정부부처의 참여도, 그리고 정부의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등이 보고되어야 할 것임.    
  
  정책협의가 일과성 협의나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선도적 의제개발과 정부의 협의결과에 대한 존중 및 책임 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 정부는 관련부처간 정책조율 책임자를 선정하여 정책협의에 참가하게 하며 협의결과
   이행 관련 부처간 조율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도록 함.    
- 정책협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의 결과와 결과 이행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평가는
   정례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함.  

  공익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의제개발팀 을 설치하여 사회적 의제 및 현황 관련
주요의제를 체계적으로 개발(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 단위의 민원성
사안은 의제선정 시 원칙적으로 배제; 의제는 거시수준의 (중장기적인) 사회적 의제와  
단기성 의제로 구분하여 개발)하여 이의 적절성을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 현재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치우친 의제 선정의 경향성을 지양하고
노사관계 의제와 사회, 경제적 의제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정책개발이 이루
어지도록 의제개발 방향을 전환. 한편, 의제개발팀은 각 소위원회별로 당해연도에 다룰
의제를 배분하고 의제의 논의 시한을 정하여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가 진행되도록 논의시한제, 논의종결 방식의 다양화, 다수결
결정방식의 도입을 고려함.

  노사정위원회의 삼층구조는 사회적 협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위계질서로서 기능하기보
다는 각 수준에서 사회적 협의에 전문성, 공익성,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공익위원 선임에 있어서 미국의 조정중재위원회와 우리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사용되는 strike-out제를 도입. 다만, 공익위원은 소위의 경우 전문성을 중심으로 상무위
원회의 경우 조정·중재 능력을 고려하여 선출되도록 함.    

- 본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이 관련법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을 재경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필수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되 그 외 관계기관은 논의 의제
에 따라 신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정부는 소위원회, 상무위원회, 본회의에
참여하는 공무원 가운데 정부 대표를 각 위원회별로 지명하도록 하여 부처간 정책조율의
원활화를 도모.        
  노사정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작동하기 위해 사무국은 작지만 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전문위원실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사회적 협의의 성숙기반 강화를 위해 노사단체의 정책능력이 개발되고 대표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이하의 내용은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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