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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

  • 분류 연구
  • 연구책임자 이승호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 보도일자2023.08.02
  • 조회수174

□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연장은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책임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으로,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정책효과
○ 2020년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한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녔음
○ 이 연구에서는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하여, 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입이 특정 연령대 재직자 비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음

3. 고령자 고용연장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전망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시나리오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새롭게 의무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의 고용효과
○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의 고용효과
○ 의무 재고용제도와 보조금 지원 병행의 고용효과

4.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법정 정년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정년 이후부터 노령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단절을 줄이고, 노년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보조금 제도 확대 및 의무 재고용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의 영향을 받는 대상 집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정년제 운영 사업체 수를 늘리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할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고령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일자리 탐색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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