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상 임금원칙의 확장성 검토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남궁준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1.01.01 / 2021.10.31
□ 본 연구는 다양한 취업형태 하에 있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보호법에서 정하는 임금 관련 원칙을 (유추) 적용하는데 필
요한 법해석적·입법적 정책방안을 개발·제안함으로써 현재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한 법해석적·입법적 정책방안을 개발·제안함으로써 현재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