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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정흥준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0.01.01 / 2020.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 관련 현황

□ 글로벌 거대기업이 제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AI 등 기술진보에 힘입어 앞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
으로 보임
* 플랫폼 기업은 기반형 플랫폼(원도우, 안드로이드 등)과 매개형 플랫홈(Amazon, Uber, Lift 등), 그리고 혼합형 플랫폼
(facebook 등)으로 구분
○ 2008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은 에너지, 금융 분야의 기업들이었으나 2018년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기업임
○ 플랫폼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농업, 교육, 헬스 케어, 노동, 서비스, 운수,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며 성장하
고 있음
○ 한국의 경우도 가장 선도적인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이며 이외에도 배달(우아한 형제들 외 40여개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존재), IT(위시
켓 등), O2O(집닥, 직방 등) 관련 플랫폼 기업이 있음
○ 선행연구는 향후 20년 이내에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 또한 260억 달러에
서 1,1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Lobel, 2016; Cannon & Lawrence, 2014)

□ 플랫폼 기업은 고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Uber는 자동차업체 BMW에 비해 고용인원은 1/10수준이지만 기업 가치는 BMW를 넘어선 상태임
○ facebook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2,050만 달러(한화 약 216억 9000만 원)로 전통적인 제조기업인 GM(인당 시가총액
21.5만 달러)의 거의 100배에 이르고 있음
○ 최근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기업의 경제가치 증식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전통적인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음

2. 연구의 필요성

□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못함
○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몇몇 알려진 기업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 플랫폼 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 고용 자체가 아니라‘고용의 질’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부족함
○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등장과 기존 기업의 플랫폼 결합 방식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음
* 박가열 외(2016)는 2025년까지 일자리의 약 70%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김세움(2015)의 연구도 기술진보에 따
라 전체 일자리의 55%가량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음
○ 플랫폼 기업의 증가는 플랫폼 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디지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등을 고려하면 일자리의 양을 줄인다기보
다 일자리의 형태를 직접고용에서 특고 종사자로 바꾸고 고용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제거해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적
지 않음(예: 황기돈, 2017)
○ 플랫폼 기업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 주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부족


□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노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플랫폼기업의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Gig workers, on-demand work, crowdsourcing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등장하면서 서구에서는
Uber, Lift등 운전기사들을 중심으로 노동자지위 인정, 노동조합 결성 및 교섭 요구*, 승차거부 등 단체행동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압박하
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함
* 미국에서는 미국노총(AFL-CIO), Teamster, 뉴욕택시노동자연합(NY Taxi Workers Alliance) 등이
Uber기사들을 조직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영국일반노조(GMB)가 Uber기사를 조직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Crowdwork 보다 On-demand의 운송 쪽 일을 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시장에서의 교섭력은
높지 않으나 회사를 상대로 한 교섭력은 높은 전통적인 노사관계 특징을 가지고 있음(Vandeele, 2018). 실제 미국에서는 Uber 운전기
사들의 승차중단 시 플랫폼 기업인 Uber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 우리나라도 음식배달 문화의 발달,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는 라이더들이 크게 늘어났고, 이들이 최근 라이더
스 유니온을 조직하여 배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함. 웹툰 작가들도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대안적인 대변 기구
(협회)를 조직하여 케이툰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연구(이병훈, 2017:441)는 노사관계 측면에서 고용조정,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노동자성 인정,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 및 소득보전대책,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 등과 같은 쟁점이 존재한다고 소개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급박하게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짐
○ 플랫폼 기업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3만 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수가 47만 명에서 54만 명
사이에 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내외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힘. 구체적인 직종을 살펴보면 특고 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특고 종사자에 대
한 보호조치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디지털 특고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요구 및‘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이해관계자간에 대립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
확한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 분석, 고용·노사관계 분석, 대안적 정책방향 등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임.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어떤 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임. 또한 기
존 기업에서 변화하는지, 스타트업의 특징을 갖는지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 둘째, 플랫폼 기업의 고용관계를 분석하는 것임. 국내 플랫폼 기업의 내부 고용관계 외에도 디지털 특고 종사자를 포함한 확장된 고용관계를
살펴볼 것임. 특히,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특고 종사자를 어떻게 통제·관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기존연구는 플랫폼 노동자가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랫폼 회사가 전적으로 일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음(OECD, 2016)
○ 셋째, 플랫폼 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하는 것임. 서구에서도 우버 등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
근 국내에서도 라이더스 유니온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노동조합 등이 플랫폼노동연대를 결성하여 사회
적 주목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이들 플랫폼 기업(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임
○ 넷째,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노사관계를 분석한 후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플랫폼 노동자의 이해대변 측면에서의 개선 방
안,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플랫폼 기업의 노사관계 체계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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