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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이정희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0.01.01 / 2020.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단체교섭과 노동시장
○ 집중화되고 조정된 단체교섭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
○ 앞선 연구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단체교섭 제도가 산업이나 국가 수준에서 중앙 집중화 되어 있을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아지고 저임금 노
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OECD(2017)도 중앙 집중적이거나 조율된 단체교섭 체계가 노동시장이 ‘다수의 이
익’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집중화되고 조정된 단체교섭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초기업단위(혹은 조정된) 단체교섭이 기업 간 임금‧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 약
자의 보호, 격차 해소, 불평등 완화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 한국의 단체교섭과 노동시장
○ 한국의 경우, 단체교섭의 지배적인 수준은 ‘기업’ 단위이고, 조정력은 약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들어 노동시장 내 불평등, 격차, 이중구
조 등의 이슈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체교섭 현실은 노동시장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함
○ 노동조합이 임금분배에 미친 영향, 산별노조와 노동시장 불평등 등을 연구한 연구들(대표적으로 이병희(2017), 이철승(2016), 정이
환‧이주호(2017))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분배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는 노동조합이 ‘초기업 단위’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조직 대상 및 노조 활동의 수준을 초기업 단위로 확장하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이 주
로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권적 양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
○ 그동안 산별교섭 혹은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등을 위한 많은 연구에서는 주요 행위자 중 노동조합에 주로 초점을 두었음. 상대적으로 사용자
단체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음
○ 사용자단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단체가 기업 단위에 집중된, 분배 중심의 노사관계를 국가 수준과 산업‧업종 수준에서 집중되
고 조정력을 가진 노사관계로 재편하기 위한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임

□ ‘노동존중사회’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방안에도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산업별 노사정대화 적극 지원)
-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등
○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등의 조치와 함께 사용자단체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어
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OECD 국제비교 자료(2017)에 따르면,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동조합 조직률보다는 사용자단체 조직률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 단체협약 적용률 상관관계: 노동조합 조직률과는 0.64, 사용자단체 조직률과는 0.90

□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자단체의 개념과 의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사용자단체를 연구한 기존 문헌들에서는 사용자단체(employers’ organization)는 사업주단체(business
organization)와는 다른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전자는 주로 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정책 등에 관해 사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
체, 후자는 주로 기업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것임
- 이 연구에서는 과연 그러한가, 질문을 던지고자 함. 사용자들의 조직체를 사업주단체와 사용자단체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둘은 배타적인 개념인가, 아니면 한 쪽이 더 큰 개념인가? 사업주단체가 자신들의 주요 기능을 확대하여 단체교섭 등 노동시장 문제까지 다루는
경우, 그 조직은 사업주단체이자 사용자단체인가?

○ 노동관계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도 개념의 역시 모호함. 법조문에 ‘사용자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3개의 법률‧시행령을 비교하
면 아래와 같음
- 이들 3개 법률‧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는 모두 같은 개념인가?
- 현실 노사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 당사자로 참여하는 단체, 즉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을 지칭하는 반면 경
사노위법이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는 전국 단위에서 정책협의 등을 주로 하는 경총, 대한상의 등을 지칭함
- 하지만 같은 ‘사용자단체’라고 표기되면서도 각 법령마다 개념 정의 방식에 차이가 있음
- 이는 한국의 노사관계 맥락에서 사용자단체의 존재 의의와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음을 또한 방증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단체에 관한 엄밀한 검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개념과 의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 협의의 사용자단체 vs. 광의의 사용자단체
○ 기존 연구에서 다룬 사용자단체는 전국 단위에서 경총과 전경련, 산별교섭 당사자로서 금속, 보건, 금융 산업의 사용자단체임.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단체로 연구 대상을 좁게 보았음
○ 하지만 동종 업종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단체가 실제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이창근 외,
2018)
- 대표적으로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지역별 건설업협의회(혹은 플랜트산업협의회), 광역단위 철근‧콘크리트협의회, 지역별 택시운송사업
조합, 지역별 대리운전연합,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사용자단체들과의 교섭에서 마련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의 범위가 사업장 단위 조합원을 넘어서 비조합원까지 포괄할 뿐 아니라 해당 업
종‧부문 내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광의의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실태와 시사점을 살펴본 이창근 외(2018)에서 그 존재
방식과 교섭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검토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용자단체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조직구조, 거버넌스, 활동내용 등을 살펴보고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주요 당사자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노사관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던 사용자단체에 관한 논의를, 1)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 2)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노사관
계 당사자들의 대표성 확대 문제 포함) 3) 산업‧업종 등 초기업 수준에서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규범 형성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함
○ 기업 단위, 분배 중심의, 대표성이 취약한 현행 단체교섭 구조를 초기업수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사용자단체를 검토함
○ 한국 노사관계 연구에서 엄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던 사용자단체 개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노사관계 주요 행위자로서 사용자단체 존재 의
의와 역할, 기능에 관해 논의하면서 집중되고 조정된 단체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사업주단체로 주로 분류되지만 노사관계 당사자로 역할을 하는 광의의 사용자단체를 연구 대상에 포
함하여 역할과 기능 등 분석
○ 외국의 사용자단체를 기능, 조직, 활동내용 측면은 물론 단체교섭 구조 재구성의 관점에서 대표성 문제까지 포함하여 분석
○ 사용자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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