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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유형과 법적 쟁점 분석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남궁준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0.01.01 / 2020.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가장 강력한 형태의 노동조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
○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1994년 다자통상기구인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2002년 칠레와의 FTA(2004년 발효)를 시작으로 미국·유럽연합을 포함, 총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여 공격적·적극적인 무역정책
을 취하고 있음
○ 한편 무역·투자 자유화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염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이 최초로 노동조항을 도입한 이래, 20년
이 넘는 기간 동안 FTA 내 노동조항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진화하면서 좁은 의미의 통상문제만이 아닌 노동·환경·인권·성평등·거버넌스 등
의 의제를 함께 다루는 ‘심화·포괄적 무역’이라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
○ 우리가 미국·유럽연합과 각각 체결한 FTA의 노동조항은 그 실체적 의무의 범위와 수준 및 의무의 이행확보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
의 노동조항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07년 5월 이후 체결된 FTA에 도입된 최신 노동조항인 ‘제4세대 모델’로 분류되는 한-미 FTA의 노동조항(Bolle,
2013)은 <1998년 작업장에서의 기본적 권리 및 원칙에 대한 ILO 선언>이 규율하는 노동기본권에 더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과 관련된 노동법의 제정·보호수준 약화 금지·효과적 집행·위반시 사법구제절차 보장 등의 의무를 부과함. 이 노동章은 노동조항 관련 분쟁 최종적
해결절차로 중재제도를 두고 있으며, 패소 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승소국이 패소국에게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005년 이래 적극적으로 무역-노동 연계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첫 FTA인 한-EU FTA의 노동조항은 한-미 FTA 노동조
항과 유사한 실체적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의무 또한 설정하고 있음. 다만 한-미 FTA와는 달리
FTA에 근거한 무역제재는 가능하지 않으며, 노동조항 관련 의무의 이행과 감독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와 체약국의 시민사회 단체 간 교류를 제도·
절차적 차원에서 보장함

□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사회적 제어장치로 탄생한 노동조항이 정치적·경제적 목
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진행형인 한-EU FTA 노동章(제13장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분쟁, 즉 동 협정 제13.4조의 <1998년 작업장에서의 기본
적 권리 및 원칙에 대한 ILO 선언> 준수의무 및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노력 위반 여부에 대한 분쟁은 노동조항이 구체적 의무를 창설하
는 법적 규정으로서 우리의 권익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무역정책(예: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과 일본 아베 정부의 일부 품목 상품 한국 수출금지 등 무역보복
은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경제적 이유 및/또는 선거승리를 위한 지지세력 결집과 같은 국내 정치적 동기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공식적으로
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와 ‘공정’한 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며, 미국 협정 노동조항의 주된 목적이 ‘불공정경쟁 방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가 현재 발효 중인 노동조항을 적극적·공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조항의 정확한 해석에 근거한 의무이행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무역상대국의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 위법한 무역/경제
적 제재로부터 우리나라의 국제(통상)법상 권리·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발생 가능한 분쟁의 유형화, 분쟁의 주요 쟁점 도출, 쟁점에 대한 법적 검
토 작업이 필수적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기준·노사관계 관련 규정(‘노동조항’)을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분쟁(‘노동분쟁’)을 유형화하고 각 분쟁 유형
의 법적 쟁점을 발굴·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와 체약국 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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