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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출산과 여성노동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최세림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0.01.01 / 2020.10.31
▣ 연구배경

□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의 2006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26조의 재정지출로 충당되었지만 2019년 출산율이 0명대
(0.97명)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2005년 1.09명 이후 약 10% 하락.
○ 저출산정책의 지출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에 저출산정책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데 특히 정책을“저출산이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라는 관점을 탈피하고 저
출산을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식하는 전환을 하려 하고 그 기조에서 기존정책들을 재검토하려고 함 (손연정, 김근
주, 2018)
○ 이러한 개편은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 여성의 선택 결과에 화살을 돌리던 관점에서 탈피하였다는 부분이 긍정적임. 하지만 저출산이 사회의 자연
스러운 현상이라고 단순히 치부하는 것 또한 출산과 노동의 선택은 하나의 번들인 관계로 출산선택이 억제 되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
음.
- 특히, 기존 정책은 결혼한 남녀에게는‘출산’이 ‘노동’에 비해 선택의 우선 순위로 보는 인식이 있었는데, 청년 가임기 남녀에
게는 ‘노동’이 우선선택의 순위이며 출산은 그 다음 결정체계일 수 있음.
(*여성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점:
결혼여부 결정 --> 출산여부 결정 --> 노동지속여부 결정
vs. 노동 지속 여부 결정 --> 결혼여부 결정 --> 출산여부 결정)

□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정책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이 존재하며 상당히 관대한편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이 상당하며 특
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집단은 그 지위가 매우 다양하여 일부에게만 출산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옵션임.
○ 따라서 출산의 기회비용의 종류와 정도는 다양한 정책이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성들에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

□ 작년 듀오에서 미혼남녀의 출산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출산희망 자녀(1.8명)와 실제 출산률은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음. 즉, 미혼남녀의
‘예측’상으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출산하지 못하는 환경임을 반증. 특히 맞벌이를 대체로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출산하지 않는 이유 또한
‘일’‘소득’과 관련된 이유가 주를 이루어 출산과 노동결정이 개인과 가구단위에서 모두 하나의 결정체임이 확인됨.
○ 미혼남녀(25~39세) 1000명 대상 인식조사에서 희망자녀수는 1.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보다 높음. 출산을 안 하겠다는 응답비율
은 여성의 30% 남성의 19%로 성격차가 뚜렷함.
○ 결혼 후 맞벌이를 하겠다는 응답비율은 77%에 육박하며 가사분담은 부부가 똑같이 분담하려 한다가 75%대: 기성세대와 차이가 분명하게 나
타남
○ 저출산의 원인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32.5%)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25.8%)로 선택되었고, 자녀 출산시 걱정되는 부분은 ‘육
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40%), 양육비용 (23.3%) 등 으로 나타남

□ 한편 지금까지 출산과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의 출산의 자율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적었음.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연
구들은 출산을 하였다는 전제 조건하에 정책이나 노동시장, 가구상황에 따라 노동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 혹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정책 혹은 어떤 가구특성이 출산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선호에 따라(동일한 효용선, utility curve 안에서) 노동과 출산의 번들을 선택할 수 있는 상
황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음. 즉, 출산으로 인해 변화할 가구의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일하고 있는 여성 개인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을 고려한 연구는 없었음.
○ 출산 전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를 기준으로 그들의 선택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경제학적 이론에서 보았을 때도 자녀와 소비에 대한 선호(preference)가 자녀 낳기 전에 사람마다 특정수준으로
있었는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효용커브(utility curve)안에서 선택된 포인트가 이동해아하면서 동시에 예산제약선(budget
constraint)이 현재와 다르게 변화하게 됨. (*예산제약선의 예: x1p1+x2p2=E(Pw)*E(Ww)+E(Ph)*E(Wh)+m)
- 예산제약선(budget constraint)의 변화는 자녀에 대해 필요한 소비가 증가하는 부분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상태의 변화에 따
라 기대 노동소득의 변화가 개인별, 부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
- 이게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 기대되는 것에 따라서 자녀출산이 무차별(indifferent)한 선택일 수 있고, 무차별
(indifferent)하지 않고 효용(utility)를 증가시키는 선택일 수 있고, 혹은 효용을 낮추는 선택일 수 있음. 즉, 어떤 사람에게
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과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본 자녀출산이라는 선택이 자유선택(‘free choice’)일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으며, 자유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수준이 다양한 분포로 나타날 것임.
- 현재 상황은 출산의 선택이 ‘자유선택’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선택을 온전히 선호에 의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수요가 가구의 소득계층, 일자리특성, 커리어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의 정책은 너무 일방적
이고 획일적이어서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여성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precarious)한 집단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heterogeneous) 선택들과 기호
를 가진 집단임 또한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남성에 비해 오히려 양극화가 심한 집단일 수 있음. 고용이 다양한 형태, 일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
어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그들이 진정 출산을 자율선택으로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니즈를 해소해 주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음.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
의 필수 제반 요소인 보육은 보편적이고 값이 싸지만 활용의 다양성이 낮은 편에 속하여 보육정책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외국의 사례:
- 기본적으로 보육정책은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디자인이 되어있지 우리처럼 보편적 보육 틀 안에 영유아
보육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 또한 굉장히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해 줌
- 기본적으로 서유럽쪽의 저출산 정책의 기조는 자유선택(‘free choice’)을 주자 임. 모두의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다른데 각
각 처한 상황에 따라 출산 선택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어 주어 ‘선호하는 대로’ 이상적인 자녀수를 꾸리게 해 주자임. 그런 맥락에
서 일 하는 여성의 출산의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고 그 큰 이유가 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함을 인지하여 저출산 정책의 지원 내용은 근로상태
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성을 두고 있음.
- 이 연구도 우리가 자유선택(‘free choice’)라는 차원에서 출산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도대체 기회비용이 무엇이며 다양한 계층
에 따라 얼마나 그 수준이 다른지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노동과 출산이 하나의 선택체계임을 보이며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상태와 가구 상황에 따라 여성의 출산선택이 얼마나, 어떻게 제약되는
지 확인하려 함.
○ 특히, 일을 하는 여성에게 출산이 얼마나 큰 기회비용이며 그 여성의 다양한 계층별로도 기회비용의 수준의 격차가 큼을 보임.
- 소득계층 뿐 만 아니라 노동 생애주기에 따른 계층 (노동시장 이전 인적자본 축적단계, 노동시장 진입 초기, 노동시장 통합기 등),
에 따른 출산의 기회비용을 보임

□ 현재의 저출산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노동과 관련된 저출산정책, 특히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관하여 정책제언을 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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