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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외국인력 정책 과제: 개방과 규제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이규용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0.01.01 / 2020.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취업허용 업종의 확대, 외국인력의 장기체류화가 진행
○ 외국인력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틀은 초창기 외국인력 도입당시의 운영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어서 외국인력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
○ 현재의 외국인력제도는 외국인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의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설계 운용되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수요구조의
변화와 외국인력 체류 형태의 변화)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외국인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산업 및 직종 부문간 미스매치 심화로 기존의 외국인력 허용 분야 이외의 부문에서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허용분야의 결정이
나 필요성을 검증하는 논의도 재검토가 필요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주로 생산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취업허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방문취업제도는 주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분야에
서 취업을 허용
○ 그러나 동포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가사간병서비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추가적인 외국인력 수요나 동포인력 이외의 외국인력 공급필요성이 대두
○ 따라서 외국인력 허용분야 및 쿼터의 확대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의 조화를 위한 허용분야의 결정논리가 기존의 인력부족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
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정치한 제도 설계가 필요

□ 외국인력의 개방(허용분야<업종 및 직종> 및 도입규모) 폭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만큼 이들의 활용도 제고와 더불어 국내 노
동시장 보호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필요
○ 그 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내국인 노동시장보호 장치인 쿼터제, 노동시장테스트, 허용업종 리스트, 사용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는 그다지 실효성
이 높지 않은 실정이어서 외국인력에 대한 개방과 내국인노동시장의 보호의 조화(trade-off)를 위한 제도의 재구축이 필요

□ 또한 외국인력의 권리(노동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약(사업장 이동, 가족결합, 비자전환자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고 권리의 확대에 대한 요구, 더 나아가 실체적 관점(가족결합화, 숙련화, 사업장이동의 확대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한 상황
○ 2017년 채류외국인 및 이민자 고용실태 원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는 비율도
4.4%이며, 한국에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1,459명임. 방문취업자의 경우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104천명이며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73천명임
○ 숙련도가 높아진 비전문취업자가 전문인력(E-7-4)자격으로 체류자격 전환이 가능해졌으나 아직은 규모가 많지 않지만 향후 이러한 체류자격
전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들의 권리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
○ 비전문 외국인력 숙련도의 제고에 따른 이들의 장기체류화도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장 이동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장기
체류자의 숙련향상은 이들의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변화되고 있어서 단순히 불법체류 문제나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라는 틀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
실이 대두
□ 외국인력의 권리구제, 노동인권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로 권리의 제약이나 규제 중심의 논의가 많지
만 이들의 외국인력 사용권리와 사업주의 대항권이라는 점에서도 검토가 필요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외국인노동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과 제약이 존재
○ 사업주의 경우 고용허가권에 기초한 제한장치 중심의 제도 운용이 기조를 이루고 있으나 이들의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을 통한 권리의 확보
가 필요

□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여 외국인력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닌 실체
적인 실태를 반영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개방과 규제라는 양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외국인력 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외국인력 정책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도입허용 분야 및 쿼터)의 확대와 외국인력 활용의 규제라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외
국인력 정책방향의 재구축을 위한 패러다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인력의 개방확대와 규제라는 정책 쟁점을 외국인력의 활용과 관련한 경제주체(외국인 고용사업주, 내국인력, 외국인력 등)들의 권리라는 관
점에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자 함
○ 그 동안 연구들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던 비해 본 연구는 이러한 권리들의 상충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논의들을 검
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논의가 소홀했던 외국인력의 권리를 실증적 검토를 통해 제도개
선방향과 연계하는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슈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임
○ 외국인력 수요확대에 따른 문호 개방 확대의 방향과 관련 논리체계의 재검토 : 외국인력 수요분석과 허용분야 결정체계의 재검토
○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권리 제도의 재검토 : 노동시장테스, 쿼터, 사용주의 자격요건 등
○ 외국인력의 권리(노동권과 인권)와 사용주의 권리(외국인력 고용권리 등) : 사업장 이동, 가족결합, 장기거주화, 사용주의 외국인력 고용자
격 요건, 고용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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