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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관련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박찬임
  • 연구게시일/종료일 2018.01.01 / 2018.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회경제적 상황:

○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측정이 필요함.

○ 영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미국(NCS: National Safety Council)에서는 매
년 산업재해 손실비용을
각 부분별(피재근로자와 가족, 기업, 그 외)로 추산하고 있으며, 각 기업별 재해 손실비용을 계산 방식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따로 추계하지 않고 비용을 직접손실액(산재보험 보상금액)과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4, 하인리히 방식에 의거)으로 구분하고, 이를 합한 금액(산재보험 보상금액*5)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으로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직접손실액의 4배를 간접손실액으로 추정하는 하인리히방식은 1920년대에 주창된 것으로서, 현재에도 합리성을
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외국에서 연구된 간접손실액의 비중을 보면 영국보건안전청(HSE)은 건설업 11배, 운수업 8배, 낙농업 36배로 산정하고
있으며, 미국연방표준협회(ANSI)는 제조업 9.5배, 건설업10배, 운수업 18배로 공시

○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과 관련된 연구는 안전보건학회나 지방노동청 등에서 일부 행해지기는 하였지만,
모두 2007년 이전에 이루어짐.
- 산업안전학회(1999), 전기/전자사업장 대상, 간접손실액(기회비용 제외)은 직접손실액의 8배로 추정
- 경인지방노동청(2000), 건설업(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대상,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8배로 추정
- 김용수외(2007), 국내 재해비용 산출 모델 개발

▣ 연구 목적

○ 업무상 상해/질병의 경제적 손실비용의 이론적 모형, 실증적 추정모형 개발
○ 통계 및 해외자료 수집 등을 통해 정책활용의 기초자료 제공
○ 상해/질병의 경제적 손실비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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