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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근로감독 체계 개편 방안 연구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김근주
  • 연구게시일/종료일 2018.01.01 / 2018.10.31
○ 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근로감독 기능의 부재
- 근로감독제도는 노동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행정적 수단
-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 등을 통하여‘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제도적 준수를 점검’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행정감독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감독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업무로 일임되어 있음.
. 예외적으로 산업안전과 성평등 조치에 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운영되고 있음.

○ 근로감독의 주체로서 근로감독관
- 근로감독관은 크게 「근로기준법」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집행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으로 구분
-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 및 제10조 이하의 업무를 중심으로 재구성

① 정기·비정기 사업장 감독 ② 신고사건 처리, ③ 각종 인·허가 및 승인, ④ 과태료 부과, ⑤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의 수사, ⑥ 임금채권보장 업무, ⑦ 노동조합 설립·운영 문제, ⑧ 노동동향·노사분규 관련 업무, ⑨ 집단체불 예방
및 수습, ⑩ 사내복지기금 운영 관련 업무, ⑪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 ⑫ 노동관련 통계 및 현황 파악, ⑬ 기타 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 현재 근로감독관 업무의 87%는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고사건 중 90%는 임금관련 사항
(고용노동부, 2016)
. 한정된 인원으로 체불임금 신고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임금체불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임금체불 신고건수와 체불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에
의한 지도 해결율은 낮아지고 있음. 고용노동부 2016년 근로감독 종합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도해결율(지도해결
금액/총 체불액 × 100)은 2011년 56.1% → 2016년 48.1%)

○ 노동에 관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
- 근로감독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 활동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음.
- 선행연구들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근로감독관의 수를 충원하고, 채용 방안을 특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예컨대 현재와 같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시험을 통한 선발 대신, 근로감독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채용 방식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관해서는 이승길(2014), 근로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이러한 방안들은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부화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감독 시스템의 개편,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역할의 변화가 요구됨.

▣ 연구 목적

○ 현행 근로감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포괄하는 전체 근로감독관의 직무 및 역할의 적정성 및 한계 분석
- 업무와 체계적 관점에서의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 분석
- 연혁적 분석을 통한 한국의 산업별?분권형 근로감독제도 등 새로운 형태 도입 가능성 분석

○ 근로감독제도 체계 개편 방안 검토
- 해외 근로감독제도의 분석을 통한 근로감독제도 체계 개편 방안 검토
- 국내 행정감독제도의 분석을 통한 근로감독제도 개편 방안 검토

○ 근로감독제도의 중장기적 개편 방안 제시
- 산업별?분권형 근로감독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체계적 개편에 관한 제도적 과제와 로드맵 제시
-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 및 권한에 관한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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