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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대과제명 노동법·제도 개선 연구(본원)

  • 연구책임자조용만
  • 연구게시일/종료일 2003.01.01 / 2003.12.01
성(性),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고용상실을 초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 고용불안 등 고용증대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공정하고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및 고용상의 대우는 UN과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핵심적 활동 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국에서는 다양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제5조)은 성(性) 뿐만 아니라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제한하는데 국한되고 채용상의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가짐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관계의 성립(채용)에서 고용종료(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차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성차별금지의 영역에 한정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은 18가지(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의 차별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차별규제는 개별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 그 절차가 개시되고 구제조치 등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남녀차별 뿐만 아니라 연령차별, 장애인차별, 비정규직차별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한 고용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비교법 차원의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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