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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 Date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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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한국노동연구원장
1. 위탁사업 개요
▢ 사업명 :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 사업내용
ㅇ 노사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실행
- 사업장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장에 맞는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컨설팅* 진행
* 아래 ‘컨설팅 영역별 세부내용’ 표 참고
컨설팅 영역 | 세부내용 |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통한 직무급 등 기본급 설정, 직급 간 임금수준 격차 설정 등 |
직무중심의 채용(모집/선발)체계 도입 |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별 필요역량 설정, 면접 시 필요역량 평가방법 개발 등 |
직무중심의 평가체계 도입 | 직무분석/직무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부서 등의 성과지표 설정 및 인사평가 등 |
직무중심의 승진 및 경력개발체계 도입 | 직무분석/직무평가 결과를 반영한 수직적/수평적 직무이동경로 설정 등 |
직무중심의 교육훈련체계 도입 |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별 필요역량 구비 교육과정 개발 등 |
기타 |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통한 기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등 |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12. 20. 일까지
ㅇ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완료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기간 이내까지 컨설팅 진행 미완료
2. 사업예산 및 선정기관 수
▢ 사업예산
ㅇ 35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기관 수
ㅇ 4개소 내외(공동수급 가능)
※ 각 컨설팅 수행기관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행기관 수와 물량을 최종 결정 예정임
3.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기관
가. 본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 6. 16.(화) ∼ ’20. 6. 29.(월), 16:00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팀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서 제안서 5부(제안서CD 1매, 예산서 밀봉 후 동봉)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제본하여 제안서는 5부, 증빙자료는 1부 제출 |
5. 위탁기관 선정 일정
* 입찰현황 등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입찰공고 | | ▪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위탁 입찰공고 * 조달청, 본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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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6.(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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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안서 접수 | | ▪ 본원 기획조정팀에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서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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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2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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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및 선정심사 | | ▪ 제안서 서면심사 및 선정심사 - (서면심사) 제안서를 기초로 최소 요건을 심사하여 - (선정심사) PT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적합 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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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3.(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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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보 | | ▪ 협상적격자 통보, 세부내용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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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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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 ▪ 계약체결 * 계약금액의 70% 선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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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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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ㅇ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우수사업자 선정
나.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일반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409호, 2019.3.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100)와 입찰가격평가(20/100)로 구분
ㅇ 계약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자 또는 종합평가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선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제안서 기술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실시
ㅇ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ㅇ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이행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평가기준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80/100, 입찰가격평가 20/100)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점 | |
Ⅰ. | 기술능력 평가 | | 80 | |
| | 사업의 목적, 내용의 이해도 등 | 15 | |
1. 과업 이해도 | 제안 요청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내용 및 취지 등에 대한 이해도 | | | |
| | 사업 계획 전반, 사업 방식 및 기법 등 | 15 | |
2. 계획 적정성 | 사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사업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 | | |
| | 조직구성․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 20 | |
3. 수행체계 적절성 | 전담조직(연구부서 포함)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참여자와(외부 포함)의 역할체계의 적정성 | | | |
| | 관련 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 30 | |
4. 수행능력 |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관련 사업 수행실적 관련 전문 인력의 보유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참여기관의 경영상태,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 | | |
Ⅱ.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 20 | |
총점 | - | 100 | |
7. 제안서 안내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일반 사항
ㅇ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10page이내로 작성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ㅇ 면수(Page)를 기재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ㅇ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ㅇ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 작성
ㅇ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
ㅇ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ㅇ 표지는 두꺼운 용지로도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A4)
제 안 서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2020. 00 제안자 명 |
ㅇ 본문 형식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업
- 작성분량은 핵심내용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 항목별제목 | 소제목 | 세 항 | 본문내용 |
24 P 이하 | 15 P, 진하게 | 14 P, 진하게 | 13 P | 12 P |
나. 제안서 작성서식: <서식1-3>에 따름
다. 주의사항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와 제안서·사업계획서·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고,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가능한 사항으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한국노동연구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음
8. 기타 사항
ㅇ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
* <서식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ㅇ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서면승인 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안요청에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조달청(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안내
ㅇ 문의처: 한국노동연구원
044-287-6553 주민경(사업관련), 044-287-6708 조문희(입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