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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노동동향
노사관계동향 (2006년 2월)
- Date2006.02.13
- Hit4,806
1.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현황 비교적 안정된 출발
- 2006년 1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함
2. 노동정책 동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 의결
-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의결했으며,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부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이
주노동자 문제 등을 선정ㆍ발표
-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노동부, 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정책
협의회를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되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임.
◈ 공무원노조법 시행
- 공무원노조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서 의결되어 28일부터 시행됨.
3.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노사단체 신년사 발표
- 경총과 민주노총은 1월초 각각 신년사를 발표
◈ 노사분규 현황 비교적 안정된 출발
- 2006년 1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함
2. 노동정책 동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 의결
-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의결했으며,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부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이
주노동자 문제 등을 선정ㆍ발표
-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노동부, 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정책
협의회를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되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임.
◈ 공무원노조법 시행
- 공무원노조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서 의결되어 28일부터 시행됨.
3.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노사단체 신년사 발표
- 경총과 민주노총은 1월초 각각 신년사를 발표
File
- 노사관계동향.pdf (Download 1243회)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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