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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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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 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사기간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치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STEP 01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STEP 02

가구로 복귀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STEP 03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예 :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 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 응답한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적신적, 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 응답한다.

STEP 04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일 현재 비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인적 사항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