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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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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각 설문지에 대한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가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를 응답자로 하되 가구주와 그 배우자가 응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구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가구구성원을 응답자로 한다.

조사대상가구에는 “원표본가구”, “분가표본가구”가 포함된다. 여기서 “원표본가구”는 제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완료된 유효 표본가구를 의미하며 “ 원표본가구원”은 제1차년도에 “원표본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을 말한다. 또 “분가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원”이 결혼이나 세대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법가구를 말하며, 이 때 그 배우자와 자녀를 “분가표본가구원”이라고 한다.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인 “유효 표본가구”는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이 설문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중인 가구원을 우선조사대상으로 하며 우선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사기간 동안 조사대상가구에함께 거주하여도 가정부, 운전기사, 하숙생, 자취생, 친구 등 비가구구성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