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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패널자료의 정규/비정규직 비중은 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다를까?

  • Date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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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패널자료의 신뢰성을 문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패널자료의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한다. 사실 이런 지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율을 보면 1999년 이후 50%를 넘어섰다가 2008년에는 44%대에 이른 반면, 노동패널자료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고작해야 21~22%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패널조사에서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도 측정하고 있다. 즉,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해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역시 21~22% 정도만이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무리 조사표본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경활조사」보다 절반이상 낮은 수준의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실업률, 산업별 및 직종별 취업자 비율,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 거의 대부분의 핵심변수들은 기준통계자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독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노동패널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패널팀에서 제시하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
노동패널의 종사상 지위 구분은 순수하게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 (임시직은 1년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반해 통계청의 ꡔ경제활동인구조사ꡕ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종사상 지위를 정하고 있다. 우선, 노동패널과 같이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1차적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여부를 구분한다. 그러나, 상용직이라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의 규범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지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여부, 부가급여의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차별적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으로 다시 재분류한다.

이러한 조사상의 차이로 인해 노동패널과 경활조사는 동일한 이름의 ‘종사상 지위’를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표본의 차이, 조사원의 전문성 등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2.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측정
종사상 지위 이외에도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연도에는 이른바 ‘자기 선언적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 측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선언적 규정이란 앞서 종사상 지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설문지 상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를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 문항에도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문항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80%이상이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났다(노동패널 홈페이지 : 리서치브리프 No1.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참조).

3.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측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패널은 5차년도 조사부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을 도입하였다. 즉, 통계청의 비정규직 측정을 위한 부가조사문항을 반영하여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시근로자(contingent work)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독립도급, 가내근로 등 대안적 고용형태(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통계청의 부가조사 분석결과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차년도 조사부터는 고용형태 설문 Set이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정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형태 부가설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상호, ꡔ노동패널 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의 개요 및 주요 결과ꡕ, 노동리뷰 2008년 7월호를 참고.)

4. 노동패널 비정규직 측정의 특징
따라서 종사상 지위가 통계청 조사와 그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나 이는 조사 설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용어 기준에 의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동패널에서는 퇴직금, 부가급여 등 일자리 특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통제할 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통계청 조사와 거의 비슷한 종사상 지위 비중이 산출될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양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보다 풍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17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해보았다. 아래 표를 보면 우선, 종사상 지위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 비율은 26.8%로 나타났다. 두 번째 기준으로 일용대기 + 파견 + 용역 + 독립도급 + 가내 + 시간제 + 단기계약의 경우 21.3%로 나타났다. 세 번째, 앞의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32.0%로 나타났고, 네 번째, 기준2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하였을 경우 38.6%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비율이 통계청의 경활조사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략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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