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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항목에 대한 설명

  • Date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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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가구전체가 지출한 생활비 총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가구자료에서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와 같이 생활하는데 드는 돈만을 의미하므로, 가구 전체의 소비수준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즉,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의 액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액 등은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관련 설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생활비 항목은 1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고, 매해 항목이 수정되어 왔으며 19차년도에는 총 20개 항목에 대해 조사되었다(본문 Ⅴ. 주제별 가이드; 1.2.3 가구소비; <표 Ⅴ-4> 1~19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참조).

또한 생활비의 항목별 액수 뿐 아니라 전체 월평균 생활비 액수 또한 묻고 있으므로, 생활비 총액만 필요할 경우 ‘생활비 총액’ 변수(19차년도 : h192301)만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생활비 항목별 액수의 총합’과 ‘생활비 총액’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에게 두 항목이 대략적인 일치는 권고하지만 이를 강제적 지침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편향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노동패널 1~1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168p Q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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