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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는 방법

  • Date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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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 근거한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분류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형태가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5차(2002)년도부터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시적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독립도급, 가내근로 등 대안적 고용형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였으며, 10차(2007)년도부터는 관련 문항을 보강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용형태 부가설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상호, 「노동패널 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의 개요 및 주요 결과」, 노동리뷰 2008년 7월호를 참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8월 36.6%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9년 8월 36.4%입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산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1.4%에서 점증하여 2019년 36.8%입니다.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추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노동패널자료 연구(Ⅰ) 제3장을 참조).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취업률, 실업률, 산업별 및 직종별 취업자 비율, 노동시간, 평균임금 등 대부분의 핵심변수들이 기준통계자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그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정규직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또한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양 조사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먼저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합니다.
이후 상용직 중에서 동일한 사내 규범의 적용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 여부, 부가급여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를 다시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는 응답자에게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 최소한의 정의만을 제시하고 고용형태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인 응답자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응답합니다.
실제로 매년 80% 이상의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이 임시직 혹은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는 3차(2000)년도에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은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는 Stata, SAS 통계패키지 코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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