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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방법

  • Date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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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에서 조사되는 가구소득 항목은 ① 근로소득 ② 금융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사회보험 수혜금 ⑤ 이전소득 ⑥ 기타소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용 자료에 있는 소득들은 이미 가구 단위로 합산이 되어 있는 값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용 자료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한 값을 의미합니다.
만일 연구자가 가구원 각각의 소득을 알고 싶다면, 개인용 자료에서 가구원 각각의 근로소득을 추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구의 총소득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6가지 항목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은 다시 세분하여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금융소득의 경우 ㉠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 주식/채권 매매차익 ㉣ 배당금 ㉤ 기타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가구의 금융소득은 이들을 모두 합한 값이 됩니다.

한편, 13차부터 제도변화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추가로 질문하였고, 19차부터는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전소득 변수 구성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의 세부 항목은 통계청 “1차 가계수지항목분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 “1차 가계수지항목분류”에 따르면 가계수지는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기타 수입,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기타 지출, 자산, 부채 등 8개 대분류 체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노동패널조사에서는 해당 분류체계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청 가계소득 관련 조사와 교·연구를 위해서는 몇몇 항목에 주의해야하는데 가장 차이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패널조사의 금융소득 항목 중 “이자소득”과 “배당금” 등은 통계청 기준에서 경상소득의 재산소득에 포함되지만 “주식 및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둘째, “부동산 매매차익”은 노동패널조사에서 부동산소득 항목에 포함되지만 통계청 분류기준에 따르면 기타 수입으로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됩니다.

첨부파일은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Stata, SAS 통계패키지 코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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