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소개
고용영향평가 소개
고용영향평가 소개
고용영향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란?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제시
근거법령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 시행
- 2013년 2013년 고용영향평가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평가인력 확충 및 『고용영향평가지침』 수립
평가대상
- 국민경제적 차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평가절차
- 대상선정 대상과제 선정(전문가 및 부처 협의)
- 연구실시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실시
- 부처협의 연구결과 관련 부처 의견수렴
- 결과통보 최종결과 관계부처 통보, 고용정책심의회 보고
- 정책반영 각 부처는 정책제언 반영현황, 향후 추진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
모니터링
정책 반영현황 모니터링
(부처 자체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