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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소개

고용영향평가 소개

고용영향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란?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정책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제기
  •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법·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 증대

근거법령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 시행
  • 2013년 2013년 고용영향평가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평가인력 확충 및 『고용영향평가지침』 수립

평가대상

  • 고용률 70%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평가절차

  • 대상선정 대상과제 선정(국민제안, 전문가 및 부처 협의)
  • 평가실시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평가실시
  • 부처협의 평가결과 관련 부처 의견 수렵
  • 결과통보 최종결과 단계 부처 통보, 차관회의, 고용정책심의회 보고
  • 정책반영 각 부처는 정책 제언 반영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 모니터링 정책 반영현황 모니터링
    (부처 자체점검, 현장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