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공정경제 개념 정의 후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건수 등을 토대로 계약단계 공정성 개선 시나리오, 계약 후 영업단계 공정성 개선 시나리오, 정부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3단계로 분석
- 1단계(정보 부실 제공 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 개선 및 정부정책이 매출 혹은 영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단계(일방적인 비용 증가 개선): 매출 혹은 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3단계(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 매출 혹은 비용의 변화가 고용의 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공정성 개선 효과 시뮬레이션
고용의 질
ㅇ 고용의 양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맹사업 공정경제 및 관련 정책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근로형태별 종사자 비중, 시간당 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험가입자 비중 등을 사용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의 양
ㅇ 가맹사업 공정성이 개선되면 고용의 양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ㅇ (기준선)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의 외식업 종사자 수 482.9천 명을 기준선으로 설정
ㅇ (시나리오1) 계약단계 정보 부실 제공 개선에 따라 종사자 수는 483.8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이는 기준선 대비 0.2%, 정보 부실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의 종사자 수 대비 1.4% 증가한 규모임
ㅇ (시나리오2) 일방적인 영업비용 증가 개선에 따라 종사자 수는 483.4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이는 기준선 대비 0.1%, 일방적인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대비 2.9% 증가한 규모임
ㅇ (시나리오3) 가맹사업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로 인해 종사자 수는 511.9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이는 기준선 대비 6.0% 증가한 규모임
<공정성 개선과 고용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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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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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
추정결과 |
증가율 |
시나리오 1: 정보 부실 제공 개선 |
482.9 |
483.8 |
0.2%(1.4%) |
시나리오 2: 일방적 영업비용 증가 개선 |
483.4 |
0.1%(2.9%) |
시나리오 3: 정부 정책의 효과 |
511.9 |
6.0% |
주: ( )는 해당 사례로 피해를 본 가맹점 종사자수 대비 증가율임 |
고용의 질
ㅇ 외식업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성 개선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정성 개선을 통해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용근로자보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안정성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공정성 개선을 통해 매출이 증가할 경우 자영업자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 개선보다 가맹점주의 소득증가 효과가 우선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비율이 낮아,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될 경우 사회보험 가입율 확대 역시 제한적임
<공정성 개선과 고용의 질: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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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 |
근로
형태별 비중 |
상용근로자 |
0.03%P 감소* |
0.91%p 증가 |
0.06%P 감소* |
임시 및 일용 |
0.73%p 증가 |
0.84%p 감소 |
1.51%p 증가 |
무급 및 기타 |
0.15%p 감소 |
0.31%p 증가 |
0.30%p 감소 |
시간당 임금 |
상용근로자 |
0.06% 인하* |
2.01% 인상 |
0.11% 인하* |
임시 및 일용 |
0.39% 인상 |
0.64% 인상 |
0.81% 인상 |
자영업자 |
2.21% 인상 |
1.26% 인상 |
4.57% 인상 |
주당 근로
시간 |
상용근로자 |
3.45% 증가 |
11.57% 인상 |
7.13% 증가 |
임시 및 일용 |
8.06% 증가 |
4.09% 감소 * |
16.66% 증가 |
자영업자 |
0.56% 증가* |
2.90% 인상 |
1.16% 증가* |
사회보험가입자비중 |
0.30%p 감소 |
0.58%p 증가* |
0.62%p 감소 |
주: *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는 의미임 |
□ 계약단계 정보비대칭성 해소 방안 (공정위)
ㅇ 정보공개서에 사업현황 정보 및 비용, 제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월간 매출액, 주요 판매 품목, 개점 및 폐업 점포 수, 평균 점포 업력 등 수익, 의무 납품 품목, 월별 사업체 현황(직영, 가맹점 구분) 등에 대한 정보 명시
ㅇ 예비창업자 의무교육 실시를 통한 사업준비단계 지원
□ 가맹계약 이후 상생협력 방안 (공정위)
ㅇ 온‧오프라인 영업권 관리 규정 개선 필요
- 배달플랫폼 등장으로 인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지역 침해 판단 시 온라인 영업지역까지 포함할 필요 있음
ㅇ 정부가 업종별 필수품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맹본부가 해당 안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가맹사업의 취지를 인정하되 상호거래 투명성을 위해 상품 제조의 핵심품목을 최소화하여 기준 제시
ㅇ 필수품목 비용 결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ㅇ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비중을 낮추기 보다는 정률형 방식의 로열티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납부하는 정률형 방식은 가맹사업주의 실적이 가맹본부 수익과 직결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있음→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의 공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