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 >
◦ 코데이터(구 한국기업데이터)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상공인의 매출동향을 주간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운영
◦ 국세청과 협업하여 소득파악체계 구축* 및 실시간 소득정보 연계 고도화를 통해 소득 감소를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운영
* 소득신고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➊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분기→월)
➋인적용역형 특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월)
➌사업자등록형 특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2억원)
➍플랫폼 등: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년→월)
➎자영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22년 84+11개업종)
< 검토필요 >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의 경우 추경으로 진행된 일시적인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정도 및 그에 따른 등교수업지침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실태조사 필요성 검토 예정
< 반영 >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 이전에도, 각종 급여지원제도(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경우 법령 및 지침으로 지원대상 선정,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등)과 신속심사(보통 14일 이내)가 이루어짐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의 신속 집행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제도 변경 시, 개선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제도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