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경로
ㅇ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직접고용 창출효과와 직접고용에 대한 고용계수는 약 10.5명으로 평균적인 건설업에서의 단위 공사비당(10억 원) 고용계수(8.4명)보다 비교적 많게 나타남
ㅇ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10억 원당 10.7명이고, 취업유발은 약 12.5명으로, 2011년도 기준으로 일반적인 건설업에서의 유발고용(취업)계수는 공사비 10억원당 12명(13.5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양
ㅇ 공사비 10억원당 직접 고용: 10.5명, 유발 고용: 10.7명, 유발 취업: 12.5명
- 직접고용은 산업연관표상의 평균적 건설업에 비하여 높은 효과로 나타남
- 유발고용, 유발취업은 산업연관표상의 평균적 건설업에 비하여 낮은 효과로 나타남
고용의 질
ㅇ 고용형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경험이 있는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전체 고용 대비 비상용직 고용의 비중은 약 79%로 추정됨
- (주무부처 조사의 현재 공사 중인 한 현장): 현재 공사 중인 ‘음성-제천’ 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비상용직(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83% 수준
ㅇ 임금수준: 민간공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더 높음(민간공사와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약 62%, 10% 상하로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응답이 32%수준임)
- 사무관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기능직의 임금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높으며, 사무관리직 또한 민간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임시직<일용직의 순서로 민간 공사보다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근무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시간은 약 50% 이상의 현장에서 공사기간의 전체 주의 10% 이상에서 발생
- 건설업의 특성상 기후 및 계절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53%
- 공사 계획의 비현실성이 15%의 이유, 근로자 수급 문제가 약 6%, 그리고 공사비 절감을 위한 초과근무가 전체
의 약 6.5%에 이름. 건설업, 특히 도로공사에서 초과근로시간은 일상적임.
ㅇ 내국인 고용 촉진
- 공공 건설 상비군 인력의 고용 지속성 확보
- 구인 및 구직 체계의 구축
-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저숙련·저기능) 고용 공급 촉진 정책의 수립 필요
ㅇ 미취업자 고용 촉진
- 기능 및 숙련 제고와 함께 근로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ㅇ 사업 추진방식: 최저입찰제의 보완 및 개선
- 인건비에 대한 최저입찰제의 차별적 적용
- 사전 평가에서 고용(내국인 채용, 근로시간 모니터링, OJT)에 관한 관리 실적 및 계획 평가
- 인건비 외 현설조건 및 안전 관리비 등에 대한 차등적인 최저입찰제
ㅇ 고용소외계층의 고용촉진
- 기능 중에서 여성층 및 중장년층에 적합한 기능을 구체화하여 개발 필요
ㅇ 초과근로시간 해소와 직장 나누기
-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모니터링
- 직장 나누기: 최저입찰제 제도개선과 초과근로시간 개선등을 통해 간접적이고 근복적인 변화 필요
ㅇ 직접고용의 안정성(고용계약형태와 일시적 실업문제)
- 디딤돌 효과의 제고: 고용계약형태의 상향 효과를 높일 필요성
- 최저입찰제 보완과 함께 하도급 구조에 대한 개선을 병행하여 사업 입찰 시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 반영
- 일시적 실업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을 '인력수급'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ㅇ 임금수준 및 안정성: OJT 지원
ㅇ 직접고용에서 교육 및 훈련: OJT 지원
ㅇ 근로 안전
- 예산확보: 사업 입찰에서 안전관리 예산은 최저입찰제에서 제외하여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법정 예산 요구
- 안전교육: 정부의 지원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제공
ㅇ 인력수급
- '공공 건설인력 상비군'양성 필요
ㅇ 고용의 지속가능성
- 공공 건설 상비군 인력의 고용 지속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