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국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부족 인력의 규모 및 지역별 고용현황 분석
- 통계자료(‘21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전국사업체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
ㅇ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산업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 중앙호스피스센터 연례보고서 통계자료 활용
고용의 질
ㅇ 국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근무 형태, 근속연수 및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 현황 분석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제1차「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추진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산업 성장 시 고용에 미칠 효과
고용의 양
ㅇ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수료자 수 실적 통계추이를 고려한 다음의 3개 가정에 기초하여, 고용증가 예상치 추정
- 추정 기간은 ‘21~’30년 10년간을 대상으로 함
ㅇ (시나리오1) 전문인력 교육수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15~‘20년 6년간 평균 증가율(6.8%) 적용
- 전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수료자 수는 ’22년 68.4명~ ‘30년 1,522.7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
ㅇ (시나리오2) 특별한 외부적 요인(코로나 19 등) 발생 이전 3년간 평균 증가율(12.08%) 적용
- 전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수료자 수는 ‘22년 121.6명 ~’30년 2,705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
ㅇ (시나리오3) 지난 12년간(‘08~’20년)의 평균 증가율(47.37%) 적용
- ‘22년 476.8명, ’30년 10,607.3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
고용의 질
ㅇ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산업 확산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 예상
-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의사 및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높지 않은 반면,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담당 의사 및 간호사의 경우 24시간 대기로 인한 소진이 예상됨
-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근무 사회복지사는 상담과 지원서비스 연계, 병원 전환, 사별 지지 등의 다양한 업무 담당으로 이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산업 분야 필수인력의 임금수준의 향상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의료인력 및 경영진, 국민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개선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인력 처우 개선 필요
<반영>
ㅇ 호스피스 인지도 및 긍정적 관심 확산을 위한체계적 대국민 홍보 강화
-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암성통증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통증 캠페인 실시
- 제11회 호스피스의 날(’23.10) 행사 등을 통한호스피스의 인지도 제고 및 전문인력 격려(`23.5월~)
□ 서비스 유형별 수가체계의 명료화 작업
ㅇ 해당 분야 종사자의 처우 문제의 근본적 원인 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낮은 수가에 있음
ㅇ 대만의 사례처럼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가 모든 서비스 유형에 대해 명확하게 책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 필요
<반영>
ㅇ 서비스 유형별 수가체계의 명료화 작업
- 유형별 호스피스 서비스에 따라 본수가 적용 중(입원형: 일당정액제, 가정형 및 자문형: 행위별 수가)
* ‘15년(입원형), `20년(가정형), `22년(자문형) 본수가 실시(‘23년~)
□ 가정형 24시간 전화상담 건강보험 수가 표준화 필요
ㅇ가정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업무 범위인 24시간 온콜에 대한 대기시간을 포함한 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체계화해야하며,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반영>
ㅇ 가정형 24시간 전화상담 건강보험 수가 표준화
- 가정형 24시간 전화상담 보상체계 구비 권고(`23년 사업지침) 및 기관실적 평가항목에 반영 중(‘23년~)
□ 등급 세분화를 통한 수가 개선
ㅇ 일반병동의 수가체계는 4등급이 일반적이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현재 3단계임
ㅇ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커서 최저 서비스 수준인 2등급에 머무르는 유인이 높은 상황이므로, 1~2등급 사이에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반영 / 검토필요>
ㅇ 등급 세분화를 통한 수가 개선
-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대비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평가 실시 중
- 추가 등급 세분화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중장기 검토 필요(‘23년~)
□ 임종 상담 적용기간 제한 폐지
ㅇ 일반병동 의료진의 이해 부족으로 임종이 촉박한 시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진단하는 경우가 많음
ㅇ 입원후 72시간 내 초기상담, 이후 7일 이전 재상담, 7일 이후에는 임종상담료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임종 직전 내원 환자들은 3~4일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임종상담을 제공하고도 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검토필요>
ㅇ 임종 상담 적용 확대
-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아닌 말기 진단 후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임종실 이용에 따른 임종관리료의 적용을 현행 4일까지로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기간 제한 폐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취지를 왜곡할 우려
□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체계 개선
<반영예정>
ㅇ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학회 홍보 및 인식개선 추진 예정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대한암학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23.10월)
ㅇ 호스피스 전문인력의 암성 통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진통제 처방을 위한 암성통증관리 지침 개정 및 배포(‘23.7월)
<반영>
ㅇ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호스피스센터 심포지엄 개최(’23.10월)
□ 우수인력 확보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지역별 격차 해소방안 마련 필요
<반영예정>
ㅇ 호스피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공공의료원 중심, 지역별 편차 고려한 전문기관 지정 확대 추진(‘23.12월)
□ 지역포괄시스템과 재택케어 중심의 종합 서비스시스템 구축 필요
<반영예정>
ㅇ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 확대를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부내 연계 예정(’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