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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영향평가 결과

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

평가연도, 관계부처, 연구자명,
평가연도 2022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연구자 진성진, 전영준, 박지혜
다운로드 06_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pdf

고용의 양

□ 정책변화의 미시적 고용효과

ㅇ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생성하여 회귀분석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일하지 않던 사람이 근로장려금 수급을 염두해 두고 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노동참여효과로 설정

-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근로소득 유무에 대해 회귀 분석

ㅇ ‘18년 개편의 정책 효과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을 통해 분석

* (’18년 개편내용) ➊재산요건 완화(1.4억원 미만→2억원 미만), ➋가구형태 확대(30세 이상 단독가구→연령제한 없는 단독가구), ➌소득요건 확대(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2,000만원), ➍최대지급액 증액(단독가구 기준 85만원→150만원)

- 정책 개편을 인지한 상태로 결정될 ’19년(처치시점) 이후의 노동참여가 종속변수

- 처치집단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산 2억미만 가구

- 비교집단 구성을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비대상(자산 2억이상) 가구원의 정보를 활용하되, 인과관계 추정의 핵심가정인 추세 평형을 만족하도록 합성된 비교집단을 구성(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

- 시나리오는 EITC 도입, ‘18년 개편, ’18년 개편 후 제도확대(‘22년 개편안*, 최대지급액 상승, 자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확대,최저임금 상승

* (‘22년 개편 내용) 소득구간 확장(점감구간에서 20% 확장) 및 최대지급액 인상(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10%, 홑벌이가구는 20% 인상)

- 각 시나리오별 균제상태(steady state)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므로 장기적 정책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