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정책변화의 미시적 고용효과
ㅇ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생성하여 회귀분석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일하지 않던 사람이 근로장려금 수급을 염두해 두고 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노동참여효과로 설정
-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근로소득 유무에 대해 회귀 분석
ㅇ ‘18년 개편의 정책 효과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을 통해 분석
* (’18년 개편내용) ➊재산요건 완화(1.4억원 미만→2억원 미만), ➋가구형태 확대(30세 이상 단독가구→연령제한 없는 단독가구), ➌소득요건 확대(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2,000만원), ➍최대지급액 증액(단독가구 기준 85만원→150만원)
- 정책 개편을 인지한 상태로 결정될 ’19년(처치시점) 이후의 노동참여가 종속변수
- 처치집단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산 2억미만 가구
- 비교집단 구성을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비대상(자산 2억이상) 가구원의 정보를 활용하되, 인과관계 추정의 핵심가정인 추세 평형을 만족하도록 합성된 비교집단을 구성(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
- 시나리오는 ①EITC 도입, ②‘18년 개편, ③’18년 개편 후 제도확대(‘22년 개편안*, 최대지급액 상승, 자산기준 완화), ④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확대,⑤최저임금 상승
* (‘22년 개편 내용) 소득구간 확장(점감구간에서 20% 확장) 및 최대지급액 인상(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10%, 홑벌이가구는 20% 인상)
- 각 시나리오별 균제상태(steady state)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므로 장기적 정책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고용의 양
□ 정책변화의 미시적 고용효과
ㅇ 수급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근로 및 사업소득 유무(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근로소득 유무‘만 분석(사업소득 제외)할 때는 분석범위에 따라 수급 자격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
ㅇ ‘18년 제도 개편의 정책 효과 추정(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활용)
- 근로소득 유무, 근로시간, 점증구간 소득 유무 등 세가지 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ㅇ (시나리오: EITC 도입과 ’18년 개편) 저소득층의 고용률이 높아졌으나, 전일제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시간도 감소
ㅇ (시나리오: 제도 확장) ①‘22년 개편안, ②최대지급액 상승+점증구간 기울기 상향, ③자산기준 완화할 경우 ’18년 개편 기반의 기준 경제 대비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소폭 상승
- ① (‘22년 개편안) 최저소득계층에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고, 차상위계층에서의 전일제 비율이 소폭 상승
- ② (최대지급액 확대를 통한 점증구간 기울기 상승) 고용률 상승, 전일제 비율 감소
- ③ (자산기준 완화) 최저소득계층보다 차상위계층에서 고용률 상승과 전일제 비율 감소 효과
ㅇ (시나리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의 영향) 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상한액과 급여액 모두 증가, ②최저임금 상승할 때 EITC 효과를 비교
-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고용률, 노동시간 감소
- ② 최저임금 상향조정 시 고용률, 노동시간 감소
□ 사회복지정책 인프라 활용 제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ㅇ 여러 복지정책 심사를 위해 소득, 자산 파악 시스템을 활용하면,
ㅇ (1)신청시기를 고정할 필요가 없고 (2)지급주기를 연간에서 월간 등으로 단축할 수 있고 (3)한번 신청한 뒤에는 재심사와 갱신이 쉽게 이뤄지며
(4)정책 대상자 추가 발굴이 용이함
ㅇ 사회복지정책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면, 노동결정에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
<반영 / 검토필요>
국세청
ㅇ 고령자 등에 대한 자동신청 제도 도입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 완료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기간 2년 연장
기재부
ㅇ 현재 반기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연3회 지급, 고령자 등에 대한 자동신청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자 편의 제고 노력
- 향후 정책 대상자 추가발굴 등을 위해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정책인프라’ 활용 필요성, 실익, 타당성 등 검토 필요
□ 정책의 정체성 확립 제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ㅇ 노동유인 증진과 소득지원 두가지 기능 중 방향 설정 필요
ㅇ 노동유인 증진에 집중한다면 현재까지 해왔던 대로 점증구간 기울기 상승, 자산요건 완화, 복지제도 인프라 활용을 통한 정책 체감도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
* 복지제도 인프라 활용이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신청자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소득 및 자산 파악의 행정력
활용 의미
*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한계(비탄력적 노동, 이미 높은 경제활동참여율)로 인해 근로유인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소득지원에 집중한다면 정책명 변경이나, 사다리꼴의 지급액 구조를 점증구간 없이 평탄구간부터 시작하는 영국식 지급액 구조로 변경하여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제안
<반영>
국세청
ㅇ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재산기준을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완화
ㅇ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상향
-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소득 지원 및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10% 상향
- (근로장려금) 단독 150 → 165만원홑벌이 260 → 285만원맞벌이 300 → 33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70 → 80만원
기재부
ㅇ 근로장려금 주목적은 근로증진이며,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므로 소득지원 효과 동반
ㅇ ‘08년 제도 도입 이후 근로증진을 위해 점증구간 기울기 상승, 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납세자 정책 체감도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