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체(처치집단)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미수혜 사업체를 성향점수매칭법(PSM)을 통해 통제집단 구성
- 고용보험DB, 고용유지지원금 DB를 이용하여 지원유무를 식별한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일반화된 이중차분법(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을 적용해 고용효과 추정
고용의 질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업종별협회, 노사 당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사업 관계자 FGI를 통해 특별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정책효과 실태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유지효과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남
- 연구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의 고용유지효과 분석
고용의 양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으로 서비스산업의 산업생산지수 감소에 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적게 감소해서, 산업생산지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63.5% 증가효과
- 업종별로는 여행업 149%, 관광숙박업 15.2%, 항공여객 운송업 158%의 피보험자 증가효과가 나타남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으로 단기적으로 고용유지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FGI에서도 동 지원을 통해 핵심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등 고용 유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질
ㅇ (고용형태) 코로나19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업종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올라가고,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은 낮아짐
ㅇ (임금수준) 서비스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코로나 이후에도 이전 수준을 유지했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업종은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
ㅇ (근로시간) 코로나 위기 이후 평균 근로시간은 전산업과 서비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모두 감소하는 추세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정량지표(기업경기 실사지수, 산업생산지수, 고용보험 DB, 업종별 경기지수 등)를 적극 활용
* ① 업종별 경기변동, 고용변동을 보여주는 지표 ② 정부·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지표 ③ 년·월 단위로 생산되는 시계열 지표를 포함할 필요
<반영>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① 기업경기실사지수, ② 주요기업의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③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④ 해당 업종
휴폐업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추가적으로 업종별 경기지수, 업종관련 면허수 등 다양한 정량지표들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활용 예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 검토시 업종별 경기회복 속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 여부 판단 기준, 절차 규정 신설 필요
<반영예정>
ㅇ 고시에 연장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시와 동일한 기준 활용
- 별도의 기간연장 여부 판단 기준이나 절차 규정 신설에 대해 추가 검토 및 반영예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 근로자(재직자, 실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지원 확대 필요
<반영>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한도 상향, 훈련연장급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직업훈련의 우대지원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