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산업연관분석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복합화력발전소 대체에 따른 직간접 및 파급 영향 분석
ㅇ 정현원 현황 및 고용보험DB를 이용한 분석
- 발전사의 인위적 고용조정 필요성 평가
고용의 질
ㅇ 이해관계자 면담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복합화력발전소 대체 ⇒
(1) 발전사, 하청업체, 자회사 등 고용 변화 → 생산 및 소비 변화 → 고용 변화
(2) 전력가격 변화 등에 따른 생산 및 소비 변화 → 고용 변화
고용의 양
ㅇ (발전사의 고용조정 가능성 평가)
- ‘30년까지 발전사의 인위적 고용조정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다만, 하청업체와 자회사 등의 경우 고용조정 필요)
ㅇ (시나리오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30년에는 ‘19년에 비해 석탄화력 폐기는 약 6천명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LNG발전 대체 등은 약 2천명의 고용을 증가시킴
ㅇ (시나리오2: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9차 계획에 비해 고용을 감소시킴. 석탄화력은 1만 6천명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LNG발전 대체 등은 약 3천명의 고용을 증가시킴
고용의 질
ㅇ 지금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충격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음. 폐쇄에 대비해 사전적으로 신규충원 중지 등을 통해 공석(재배치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호남화력은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고용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각별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임
ㅇ 인력 감축은 발전공기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협력업체(특히 2차)와 자회사 중심으로 발생하였음
- 발전공기업-자회사-1차 협력사-2차협력사(때론 3차까지 포함) 등으로 중층화된 발전사의 고용구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충격의 차별성으로 이어졌음
□ 지역별 장기적 발전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따른 노동 수요·공급 전략 수립 필요
ㅇ특히, 석탄화력발전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에 대한 고려 필요
<반영>
고용부
ㅇ 석탄화력발전산업을 포함한 탄소중립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고용현황과 이전직 수요 분석을 위해 ‘23년 ’고용상태 영향조사‘ 연구용역 진행중(한국노동연)(‘23.7월)
□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반영 / 반영예정>
고용부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10월)
ㅇ 고용정책심의회 내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신설 추진(‘24년)
□ 발전 공기업의 장기비전 및 인력 활용 방안 제시
ㅇ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 제시
<반영예정>
산업부
ㅇ 가장 빠른 석탄발전 폐지시점은 ‘26년(‘25.12월까지 가동)이므로, 이후 반영예정(‘23.9월)
□ 노동전환 지원정책 마련
ㅇ 재직자 교육훈련을 위한 고용주와 근로자 지원 및 실직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이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지역사회 영향, 연령 등도 고려 필요
<반영/ 반영예정>
고용부
ㅇ 산업구조 변화로 지원·육성이 필요한 산업·직종에 대해 현장 수요 기반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운영(’22.1월)
ㅇ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 등을 제공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구축(’22.4월)
ㅇ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 및 구직자 대상으로 산업전환 관련 훈련과정 공급(수시)
ㅇ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훈련시 훈련비, 장려금 지원(’22.4월)
* ’23.9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절차 개선
ㅇ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예정(’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