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고용효과) 공유미용실이 분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합성대조법을 활용하여 미용업체 수의 변화를 추정
ㅇ (소득효과) 자료의 한계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추정
ㅇ 공유미용실 제도화의 고용효과는 사전적 고용영향 분석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고용 창출에 관한 진술 선호를 추출하여 CVM 방식으로 정착 후의 고용효과를 추정
고용의 질
ㅇ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용의 질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공유미용실을 통해 창업한 미용사는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시간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질이 개선
ㅇ 대부분 미용사는 개인 미용실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유미용실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미용사들은 개인 미용실로 전환 창업할 것임
고용의 양
ㅇ 공유미용실이 제도화되고 3년 뒤 정착되면 자영업 미용사는 현재보다 8% 증가하고, 월급은 현재보다 46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고용의 질
ㅇ 공유미용실 미용사의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이 일반 미용사와 차이가 없음에도 고객 수가 적어 노동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예약 고객이 있을 때만 일을 할 수 있어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짐
□ 미용사 교육훈련 강화
ㅇ 미용사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해 미용숙련 보수교육, 창업 미용사 대상 경영·회계·마케팅 관련 교육훈련 강화
<검토필요>
ㅇ 공유미용실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공유미용실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공유미용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로 임차인인 미용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개발·보급
<검토필요>
ㅇ 공유미용실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공유미용실 계약 악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ㅇ 미용실 운영자와 미용사와의 미용서비스 위탁계약, 근로계약 등을 편법적으로 공유미용실 계약으로 대체하여 미용사의 고용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 실시
<검토필요>
ㅇ 공유미용실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