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도입의 고용효과는 기존 교통분야 고용 및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자체 부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관련 산업들에 대한 거시적 파급효과(간접효과)로 나누어 분석
-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관계분석을 통해 파악하며, 기존 교통부문 및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산업 자체에 대한 직접효과는 시나리오 분석 통해 파악
ㅇ 특히, 직접효과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 규제완화 수준,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 정도, 정부의 활성화 노력 등에 기초하여 설정한 상용화 단계별로 분석
- 연구개발 및 실증단계 고용효과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사업계획 분석 및 업계 전망을 통해 추정
- 상용화 단계별 고용효과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파라메터들은 자율주행 관련 업체 및 전문가 통해 파악
고용의 질
ㅇ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제작·관제·모빌리티플랫폼 인력, 운전자 등 유형별 일자리 질은 전체 일자리와 비교대상 일자리비교 분석, 자율주행 업체 담당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자율주행 셔틀서비스가 도입·상용화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기존교통부문 운전기사 인력대체로 고용에 영향
-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부문 자체적으로는 연구개발 인력, 제조인력, 운전자, 관제인력, 모빌리티 플랫폼 인력 등 다양한 유형의 고용 창출
ㅇ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연관 분야 산업 생산 변화를 통해 거시적인 파생효과 유발
고용의 양
ㅇ (산업연관관계 분석)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도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종 수요증가(10억원)에 따라 경제 전체 생산이 약 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생산유발계수)
- 경제 전체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약 7억원(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자 규모는 5.4명 정도(취업유발계수)로 추정
ㅇ (직접효과)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도입 및 상용화 단계별 고용효과
- 연구개발 및 실증단계의 고용창출규모는 약 2천명으로 미미한 수준
-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상용화 초기에는 기준 시점(‘20년) 대비 약 1만 2천명 고용 증가 예상, 이는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가 기존 교통을 크게 대체하지 않으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자 탑승을 필요로 하기 때문
* 순고용에 있어 변동이 크지 않을 개인택시 분야 제외
- 상용화 중기에는 기존 운송분야 인력이 상당 수준(약 3만 2천 명) 감축될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운전자 인력 고용은약 4천명 증가
- 상용화 장기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기존 교통수단들을 크게 대체하면서 기존 운송분야 운전기사 인력이 대폭 감축(버스 운전기사 약 6만명, 택시 운전기사 약 3만명)
‧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자율주행 셔틀 운전자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전체 고용은 6만명대로 대폭 감소 전망
- 법인 교통부문의 경우, 초기~중기에서 기존 운전인력이 자율주행 셔틀 운전으로 직무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순고용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장기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셔틀 운전자 탑승 비율이 현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순고용 감축(법인버스 약 5만3천명, 법인택시 약 2만7천명) 예측
고용의 질
ㅇ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분야의 평균적인 일자리 및 임금, 근로환경, 일자리 안전성은 기존 교통부문 일자리와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특히 연구개발 및 관제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
ㅇ 자율주행 셔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실증, 그리고 상용화 단계별로 고용변동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 하에 선제적
정책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연구개발 및 실증단계)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 (상용화 중단기) 자율주행시 필요 운전자를 사업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상용화 장기)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기존 교통분야 근로자 전직 및 이직 지원
<반영예정>
ㅇ (연구개발 및 실증단계)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 안전 등 관련 융합전공 개설방안 마련 중
<검토필요>
ㅇ (상용화 중단기)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업체 등에서 인력 확보 과정에 애로사항 등 발생시 지원방안 등 검토 필요
ㅇ (상용화 장기) 기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전직 및 이직 지원제도 등 해당여부 검토 필요
□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규(보험제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차 운행조건 등) 완비 및 규제 혁신 필요
ㅇ 자율주행 셔틀을 어떻게 교통체계 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 필요
<반영>
ㅇ 자율차 서비스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확대 및 자율주행 기반 여객 운송제도 개편방안 마련(’23년)
□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이해 당사자들 간 연계협력 관계 정립 지원
* 통신 방식의 표준화, C-ITS 등 확대, 신호등 정보 등 도로 및 교통정보의 효율적 활용, 도로 여건 개선, 정밀지도 구축 및 확대 등
<반영>
ㅇ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및 정밀도로지도 전국 주요도로 구축 추진(~`30)
-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하여 통신방식(WAVE 또는C-V2X) 결정(~`24, 과기부)
□ 자율주행 셔틀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산업 확대 지원
<검토필요>
ㅇ 현재 자율주행 기술 도입 초기단계로, 기술 안정성 및 사회적 편익 등 제반사항 검토 후 보조금 지원 필요성 검토
□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분야의 높은 기술 장벽, 초기 투자자본 부담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및 운영 부문에서 정부의 주도적 시장
개척 및 과감한 지원 필요
<반영>
ㅇ 자율주행 융합기술개발, 서비스 실증 등 자율주행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범부처 국가 R&D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 추진
* (참여)국토부 등 4개 기관, (기간)`21~`27년, (금액)1.1조원(’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