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18년 이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이들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조 중소기업을 비교하는 성향점수매칭법(PSM)으로 고용효과 추정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 고용효과를 합성대조법을 이용하여 분석
고용의 질
ㅇ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용의 질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직접고용효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 성장에 따른 생산부문, 경영부문 등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킴
ㅇ (간접고용효과) 지역특화산업 중소기업 성장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게 됨(local multiplier effect)
고용의 양
ㅇ (직접고용) 지역특화산업 사업의 고용효과는 1~9인 사업장은 대략 1명, 10인 이상 사업장은 4명으로 추정
- ’19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를 계산하면 총 7,208명에 달함
ㅇ (지역고용효과) 강원도를 대상으로 횡성군을 처치군, 강원도 내 다른 11개 시군을 대조군으로 고용효과를 비교한 결과
- ’18년~‘21년 사이 횡성군의 취업자 수가 합성대조군 지역보다 평균 1.9% 높게 취업자 증가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효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고용의 질
ㅇ (참여 중소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참여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다만 참여 중소기업들은 구인난 완화 수단으로, 인력 유인을 위한 일자리 질 개선(복지향상, 임금인상 등)을 시도하고 있음
□ 낙후 지역 산업성장과의 연계성 강화
ㅇ 지방소멸,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상생형일자리 지역, 산단대개조 등에 포함된 지역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 참여시 우대
<반영>
ㅇ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정시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가점 부여(1점)
- 인구소멸 위기지역(기초 지자체) 內 중소기업 전용 지원사업인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 중(’23년)
□ 참여기업이 사업을 연계·설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참여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R&D, 비R&D사업을 연계·설계하여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평가 역시 패키지화된 사업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반영>
ㅇ 기업 성장단계별(post-bi·지역스타·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R&D-비R&D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중이며,매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중(’23년)
□ 지역특화산업 우수기업 선정 및 인증
ㅇ 참여기업 중 성과 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증하고, 해당 기업들이 타 부처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협의
<반영>
ㅇ 지역혁신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한 타 부처 사업 우대(’23년)
* 병역특례, 일학습병행제 등
□ 사업 참여 시 인력 활용 및 채용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과 공유하여 집중적인 고용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검토필요>
ㅇ 사업참여 시 인력 활용 및 채용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나,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과 공유는 협의 필요
□ 단기 실적 관리 뿐만 아니라 사업 개선을 위한 중장기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반영>
ㅇ 사업의 중장기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원기업의 고용, 매출 등을 추적관리(3~5년)(’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