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정책효과 분석
ㅇ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20.1월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효과 추정
- 분석방법은 비수혜사업장을 규모,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성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SDID(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합성이중차분법) 방법을 적용
- 보조금 수혜 사업장의 연령집단별 근로자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정
□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추정
ㅇ 2차 자료와 고용보험DB 등을 활용하여 고령 노동시장 및 관련 제도 현황과 정년퇴직자 변화 추이 등 확인
ㅇ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 노동시장 및 정년 후 계속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수행
ㅇ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유형화하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고령 근로자의 은퇴경로는 고령기 진입 시점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정책 대상은 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임
ㅇ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의 고용효과는 정년제 운영 기업이 많을수록,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증가
- 정년제 운영 기업 중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 개별 기업이 실제로 계속고용한 고령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
고용의 양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순고용효과는 2.6%p* 정도로 추정
* 60대 초반의 고용증가 효과에서 50대 후반의 고용감소분을 제외한 효과 의미(5.8-3.2=2.6)
- 보조금 수혜사업장은 비슷한 특성의 비수혜 사업장 대비 60~64세 근로자 비중이 5.8%p 더 높고, 55-59세 근로자 비중은 3.2%p 낮음
-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고용효과가 크고, 업종별로는 큰 차이 없음
□ 고령자 계속고용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ㅇ (시나리오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 수혜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62.8명), 순고용효과(2.6%), 지원 사업체 수(2,708개)를 고려하면, 기존 제도는 매년 4,388명의 고용효과 추정
- 보조금 확대(40만원)의 고용효과(0.15%)보다 지원기간 연장(3년)의 고용효과(27%)가 더 클 것으로 추정
- 우선지원대상 사업체 비중이 20%까지 확대되고, 정년 도달 근로자가 22.4% 증가하면, 보조금 확대로 인한 고용효과가 매년 12,979명으로 증가 예상(현재의 2.96배)
ㅇ (시나리오2)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
- 계속고용 희망자 비중 가정(실태조사: 83.6%), 기존 재고용률(고용보험DB: 우선지원대상 45.5%,기타 18.7%)과 의무 재고용비율(50/70/100%)을 고려하여 고용 효과 추정
- 50대 후반 고용변화와 정년퇴직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50% 의무 재고용시 6,801명, 70% 의무 재고용시 12,471명, 100% 의무 재고용시 20,977명의 고용효과가 매년 관측될 것으로 추정
ㅇ (시나리오3) 의무 재고용제도와 보조금 제도 병행
- 의무 재고용제도의 고용효과는 기타 사업체를 중심으로 발생 (보조금 제도를 병행하면 우선지원대상 사업체의 고용효과 확대 가능)
- 추가 고용효과 규모는 50% 의무 재고용시 1,835명, 70% 의무 재고용시 2,568명, 100% 의무 재고용시 3,669명 수준으로 추정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지원 확대 및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 검토
ㅇ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영향을 받는 대상 집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할 유인을 강화해야 함
ㅇ 단기간 내 법정 정년 추가 상향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 후 노령연금 수급까지 소득 단절을 줄이고, 노년기 빈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 검토 필요
ㅇ 고령자 계속고용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제도 변화 요구
<반영>
ㅇ 기업에 대한 계속고용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정년 및 재고용현황을 조사**하여 자율적 계속고용 여건 조성(’23.1월)
* 계속고용장려금 예산: (’22) 222억 → (’23) 268억
** 재고용현황조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재고용 시 임금, 근로시간, 직무 등 변화 조사(’23.4~6월)
ㅇ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용역 진행 중
ㅇ 임금체계 개편 기반의 계속고용 도입을 위해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 중 (’23.7월~)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보완 필요
ㅇ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 지원 외에도 고령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필요시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반영>
ㅇ 고령 구직자의 재취업지원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장년층 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 3개소 확충(‘23년 31개→ ’24년(안) 34개)
- 고용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 간 기능개편* 등을 포함한 제도개편 시행(’23년)
* (재단센터) 사업주(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산업별 특화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
* (민간센터)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강화, 회원사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23.1월)
□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 의무 재고용연령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ㅇ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될 필요
<반영>
ㅇ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용역 진행 중(’23.3월)
ㅇ 임금체계 개편 기반의 계속고용 도입을 위해 학계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 중(’23.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