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운송플랫폼 사업의 타입별 분석 수준과 자료의 원천, 고용효과 분석방법 정리 제시
- 사업체 수준의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사용하여 분석
- 사업구역과 시도 단위의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플랫폼 운송사업(제1타입)의 고용효과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횡단면 설문조사를 통해 고급택시와 합승택시 이용 의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용 여부 의향은 로짓 분석으로, 이용 빈도 의향은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타입 |
분석 수준 |
자료 원천 |
고용효과 분석방법 |
플랫폼
운송사업 (제1타입) |
개인(일반 시민) |
일반시민 설문조사 |
로짓 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
플랫폼
가맹사업 (제2타입) |
사업체 |
사업체 설문조사 |
이중차분법 |
개인(운전자) |
근로자 설문조사 |
이중차분법 |
사업구역 |
행정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
플랫폼
중개사업 (제3타입) |
시도 |
행정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
사업체 |
사업체 설문조사 |
이중차분법 |
고용의 질
○ 산업전문가 및 현장전문가(택시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 등) 집중 면담
일자리 창출 경로
○ 운송플랫폼 사업의 타입별 운송부문 일자리 창출 경로는 크게 1)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경로와 2) 임금 인상을 통한 경로로 구성
- 플랫폼 운송사업(제1타입)은 신규 사업 영역으로 고급택시와 합승택시의 시장 창출 가능성 분석
- 플랫폼 가맹사업(제2타입)은 플랫폼 가맹업체와 비가맹업체 간 경쟁으로 기존 택시 운송업의 고용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 플랫폼 가맹사업(제3타입) 또한 기존 플랫폼 가맹업체와 비가맹업체, 플랫폼 비이용 택시들 간 경쟁으로 택시 운송업의 고용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고용의 양
○ 플랫폼 운송사업(제1타입) 고용효과 분석결과
- 고급택시의 경우, 손님 접대와 관혼상제를 위한 대절택시 용도로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반택시와의 요금 차별화 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 합승택시의 경우, 일상적인 택시와 음주 시 퇴근 용도로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반택시와의 요금 차별화 정도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 플랫폼 가맹사업(제2타입) 고용효과 분석결과
- (고용) 사업체 및 사업구역 수준의 고용은 0.0%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임금) 사업체의 운전자 월소득은 0.1%, 사업체 내 카카오 가맹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약 26.0%, 사업구역의 운전자 1일 운행수입은 약 0.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플랫폼 중개사업(제3타입) 고용효과 분석결과
- (고용) 시도 수준의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약 4.1%~8.7%, 사업체의 고용인원은 약 0.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임금) 임금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1일 평균 주행거리가 8.1km~58.6km 길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업체의 운전자 월소득은 플랫폼 가맹택시 비율과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 통제 시 모두 0.0%로 추정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타입 |
분석 수준 |
고용효과 분석결과 |
플랫폼
운송사업 (제1타입) |
개인(일반 시민) |
고급택시 |
손님 접대와 관혼상제를 위한 대절택시 용도의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존재; 일반택시와 요금 차별화 정도에 의해 영향 |
합승택시 |
일상적인 택시와 음주 시 퇴근 용도의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존재: 일반택시와 요금 차별화정도에 의해 영향 |
플랫폼
가맹사업 (제2타입) |
사업체 |
월소득: 추정치는 0.1%로 통계적 유의성 있음 |
개인(운전자) |
월소득: 추정치는 23.1%로 통계적 유의성 있음 |
사업구역 |
운행수입: 추정치는 0.0~0.3%로 통계적 유의성 있음 |
플랫폼
중개사업 (제3타입) |
시도 사업체 |
통계적 유의성 없음 |
고용의 질
○ 수익모델 창출 및 소비자 효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운송서비스 운영 촉진
* 교통취약지역의 주민들이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콜과 플랫폼을 병행할 필요가 제기될 수도 있음
* 수익모델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경우, 플랫폼 기반 택시 서비스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 반영 >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약 140여개 지자체에서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시행 중
* 공공형택시의 경우 주로 전화 호출로 이용 가능
○ 운송플랫폼사업 타입별 활성화 지원방안
① (플랫폼 운송사업, 제1타입) 새로운 운송서비스 영역으로 혁신적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만큼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필요
*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에 진입할 때 요구되는 기여금을 향후 3-4년 정도 한시적으로 낮춰주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② (플랫폼 가맹사업, 제2타입) 플랫폼 가맹사업 참여자, 즉 플랫폼 사업자, 가맹택시 사업자, 근로자의 수입원 확대* 및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필요
* 심야시간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호출료처럼 소비자의 부담 현실화 등
< 검토필요 >
① 택시업계와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화된바, 플랫폼 운송사업의
활성화 대책은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업계와 논의 필요
② 특정 플랫폼의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 등 불공정 의혹에 관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항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 차원의 조치계획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