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가 통계청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구축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조사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마리 수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에 조사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액과 종사자 수 자료 사용
- BASS확산모형을 이용하여 2020~2025년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 추정 후, 추정된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가 매출 및 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순차적으로 추정
○ 사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양 추정
○ 모형추정과 실태조사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반려동물 관련 정부정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고용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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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추정 |
실태조사 |
기준선 |
• 모형추정 (반려동물 수 → 매출 → 고용) |
• 실태조사결과 |
정책효과 |
• 정책에 따른 매출증가율(실태조사결과) 를
모형에 반영하여 고용의 양 추정 |
• 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고용 양 추정 |
고용의 질
○ 반려동물연관산업 사업주 및 종사자 실태조사
고용의 양
○ (기준선 추정 결과 1) 추정모형을 이용한 고용효과 추정결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인원은 2019년 31.4천명에서 2025년 44.5천명으로 연평균 5.96% 증가
○ (기준선 추정 결과 2) 실태조사를 이용한 고용효과 추정결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인원은 2019년 31.4천명에서 2025년 45.6천명으로 연평균 6.41% 증가
○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고용효과) 동물복지 종합계획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정책효과 고려 시 2025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인원은 기준선 대비 1.8~2.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고용의 질
○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사료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하여 경력에 따른 임금 지급 등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 견습기간을 거친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1인 사업장 혹은 가족 단위 사업장이 많음
○ 정부 정책의 초점이 산업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정책효과와 기준선의 비교: 모형을 이용한 추정(천명)
정책효과와 기준선의 비교: 실태조사를 이용한 추정(천명)
○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확충 및 법률 제정
< 검토필요 >
◦ 전담부서·인력의 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충분한 협의・검토 필요
- 다만, 반려동물 특화법률 제정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검토
○ 단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산업분류의 반려동물 관련 분류항목을 세분화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하는 등 통계체계 재편
< 검토필요 >
◦ 공신력 있는 통계 수집 등을 위한 통계 조사항목 확대, 산업분류 체계정비 등을 통계청, 산업부 등과 충분히 협의·검토 필요
○ 반려동물이 양육자 맞춤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종별 전문 브리더 양성 방안 모색, 반려동물 생산자 및 양육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반영 및 검토필요 >
◦ 반려동물 생산자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실시 중
-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전문 브리더 양성 방안 등은 동물 생산업 영업관리 강화 등 정책 방안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 필요
○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사료 분리 관리, 국산 사료 고급화 지원, 반려동물용품 품질, 안전관리 및 인증기준 마련,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구축 등 모색
< 반영 및 검토필요 >
◦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 마련 등*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공포(‘22.1.4.) 및 하위법령 개정 공포(’22.7.5.)
* ①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②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③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④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마련
◦ 제도개선 필요성, 사료 등 안전・인증기준 마련 등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 필요
○ 관련 통계 및 진료 표준화 등을 통한 보험료 근거 마련 등 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반영 >
◦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 마련 등*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공포(‘22.1.4.) 및 하위법령 개정 공포(’22.7.5.)
* ①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②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③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④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마련
◦ ‘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1년부터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진료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
* 연차별 표준화 계획(누적): (`22)10→(`23.上)20→(`23.下)60→(`24)100개
○ 펫테크 생산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모색, 펫테크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반영예정 >
◦ 펫테크 등 반려동물 관련 R&D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기재부・과기부 등)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