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기존 통계, 재제조업 사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재제조업 부문별 고용의 매출에 대한 탄력도 및 성장 시나리오별 매출액 변화를 추정하여 성장 시나리오별 고용 변화를 추정
- 자동차부품 100개 기업, 건설기계·부품 21개 기업, 토너카트리지 30개 기업, 자동차부품 코어 수집업체 15개 등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업체성장을 저해하는 정도(5점 척도)를 설문조사하여 업체의 성과 혹은 성장 추이와 항목간 연관관계를 회귀분석한 후 저해 요인이 감소할 때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
고용의 질
○ 협회, 업체관계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담 실시
일자리 창출 경로
○ 재제조산업의 성장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제품 간 대체로 원제조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원제조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재제조산업 성장이 원제조산업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은 재제조제품과 원제조제품간 대체성, 원제조산업의 노동수요 탄력성에 의해 결정
- 재제조 과정에서 일부 원제조부품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재제조산업의 성장이 원제조산업의 대칭적인 축소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음
고용의 양
<재제조산업 성장 시나리오>
시나리오 |
구체적 내용(예) |
① 인력양성 방안 실행 |
|
② 코어 확보 원활화 방안 실행 |
- ● 코어 수집 및 유통체계 구축
- ● 신품을 제조할 때 재제조를 고려한 디자인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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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산활동 지원 방안 실행 |
- ● 기술개발 지원
- ● 시설 현대화 및 공정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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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객 신뢰 제고 방안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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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요 확대 방안 실행 |
- ● 재제조품 사용 인센티브 강화(보험 상품, 정비소 인센티브 등)
- ● 재제조품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또는 확대
|
<시나리오별 고용영향 추산 결과>
시나리오 |
(A)매출 총 증가율 추산결과(%) |
(B) 고용 증가율 추산 결과(%) |
(C) 고용 증가 인원수 추산 결과 (명) |
(가) 자동차부품 재제조 부문 |
① 인력양성 |
7.00 |
1.41 |
71.7 |
② 코어 확보 원활화 |
4.05 |
0.82 |
41.5 |
③ 생산활동 지원 |
2.95 |
0.60 |
30.2 |
④ 고객 신뢰 제고 |
5.26 |
1.06 |
53.9 |
⑤ 수요 확대 지원 |
4.28 |
0.87 |
43.9 |
(나) 건설기계 부품 재제조 부문 |
① 인력양성 |
26.55 |
4.57 |
21.7 |
② 코어 확보 원활화 |
0.84 |
0.14 |
0.7 |
③ 생산활동 지원 |
10.53 |
1.81 |
8.6 |
④ 고객 신뢰 제고 |
10.95 |
1.88 |
8.9 |
⑤ 수요 확대 지원 |
0.65 |
0.11 |
0.5 |
(다)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부문 |
① 인력양성 |
0.67 |
0.19 |
2.6 |
② 코어 확보 원활화 |
2.00 |
0.57 |
7.7 |
④ 고객 신뢰 제고 |
3.83 |
1.09 |
14.7 |
⑤ 수요 확대 지원 |
12.61 |
3.58 |
48.3 |
고용의 질
○ (종사자 1인당 월평균 급여) 초과수당 포함 건설기계‧부품이 생산직 343만원, 비생산직 213만원으로 가장 많고, 생산직은 토너카트리지(215만원), 비생산직은 자동차부품(88만원)이 가장 적음
○ (평균 주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포함 건설기계·부품이 생산직 47.14시간, 비생산직 34.14시간으로 가장 많고, 생산직은 토너카트리지(40.23시간), 비생산직은 자동차부품(15.86시간)으로 가장 적음
○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건설기계부품 분야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자동차부품은 생산‧품질관리 전담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반영예정 >
◦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추진시 해당사항 고려하여 수요 제출 예정
○ 원제조사와 함께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구성
< 반영예정 >
◦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추진시 해당사항 고려하여 수요 제출 예정
○ 기초적인 생산인력(외국인 근로자 포함)과 전문 기술인력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생산인력에 대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전문인력 관련 민간자격 신규 도입 등 고려
< 반영예정 >
◦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추진시 해당사항 고려하여 수요 제출 예정
○ 생산인력 고용지원,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또는 기존 산업단지 입주 지원방안 등 강구
< 반영 >
◦ 재제조분야 기술개발 사업* 지원 중
* 산업기계 재제조(‘20~’24년, 총 274억원), 특수목적차량엔진재제조(‘20~’22년, 총 167억원) 기술개발 사업 등
< 반영예정 >
◦ 건설기계재제조전문단지 조성 예정(나주)
◦ 재제조 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 완성차 및 건설기계 제조업체에 부품 제조 단계부터 재제조를 감안하여 설계하도록 권고사항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 반영 >
◦ 원제조사에 재제조를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도록 「친환경산업법」 제22조의3에 규정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신설 ‘21.10, 시행 ’22.4.)
○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유통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 반영 >
◦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유통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대상 제품 설명회 개최(‘21.12.1)
*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산업부-환경부 공동 「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31)」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반영
* 녹색제품구매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