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의 양적 고용효과 추정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과 직종 단위의 패널 자료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재택근무제 고용효과 분석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택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 단위의 직접고용효과 분석
고용의 질
○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전환 사업장 FGI 및 기업과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 재택근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데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고용효과를 단언할 수 없으며 각각의 고용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됨
고용의 양
○ (분석1) 경활조사 자료 분석 결과, 재택근로 비중이 증가할수록 해당 산업 및 직종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2)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기업의 고용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 (분석3) 재택근로를 시행한 사업체들이 미시행 사업체들에 비해 2019년~2020년 사이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남
고용의 질
○ 재택근무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에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택근무제의 주요 효과로는 근로자 웰빙(well-being)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짐
- 사업체와 근로자들의 재택근무제 평가를 보면,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감 감소, 자기계발, 일·가정양립, 삶의 질 향상 등을 주된 효과로 평가
○ 사업체들은 재택근무제로 인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 근로자 이직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
- 특히, 재택근무제 시행으로 여성 및 청년 근로자 유인 가능성이 있음
○ 재택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우려 사항으로는 재택근무제가 현재 정규직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제도 시행에 대한 결정이 근로자와의 협의가 아닌 사측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부각
- 또한, 재택근무제와 근로조건, 업무강도 간의 관계를 보면 제도로 인하여 근로시간 증가, 업무강도 증가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까지는 재택근무자에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재택근무와 관련한 제반 비용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재택근무제 시행의 고용효과가 비정규직 고용 증가로 대부분 설명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컨설팅 전문가들이 활용해 온 재택근무 적합직무 선정기준을 경영환경, 기술 등 기업 특성에 맞게 재설계 지원
< 반영 >
◦ 재택근무 적합직무 선정기준 관련, 직종··직무별 재택근무 가능 업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경영환경, 기술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음
○ 재택근무 정의, 근무자 선정기준, 복무관리, 성과평가, 비상상황 대처 등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 업무매뉴얼 작성 등 제도화 필요
< 반영 >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재택근무 정의, 근무자 선정기준, 복무관리, 성과평가, 비상상황 대처 및 개인정보보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업이 취업규칙 개정, 업무매뉴얼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 대상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적합직무 개발, 근무형태 설계,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 컨설팅 지원 필요
< 반영 >
◦ ‘재택근무컨설팅’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IT 인프라 구축 및 적합직무 개발, 근무형태 설계, 성과평가 등
인사․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IT 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원격근로 관련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 반영 >
◦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인프라 지원은 ‘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17년 2개소, 0.2억→‘21년 113개소 12억)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원격근로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종합컨설팅 시
해당기업의 IT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재택근무제 도입·적용에 있어 근로시간 규율, 직장 내 괴롭힘, 보안, 사생활 보호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관련 노동법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행정지도 강화
< 반영 >
◦ 현재 재택근무는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 안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감독 및 행정지도 등도 현행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재택근무 종합매뉴얼(’20.9.16.)」을 정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히 기술
- 근로시간 및 작업량 설정,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 포함 근로자의 생활시간 보호조치 의무 등을 매뉴얼에 포함
- 재택근무 도입·운영 관련 세부적 사항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반영 >
◦ 현행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에는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의 산정(P148), 작업량 설정과 관계된 성과평가(P125),
근로시간 이외의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연락 자제(P150), 사생활 개입에 대한 내용(P166), 재택근무 도입・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개별 근로자 동의 및 취업규칙 개정,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협의(P114)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