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미친 영향을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후 1개월‧3개월‧6개월 후의 고용유지 여부를 최소자승추정법(Ordinary Least Squares, OLS)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FE)을 이용하여 분석
○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사업체의 고용 및 생존에 미친 단기효과 분석
-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 구축 후, 외생적 충격의 대리 변수로 매출액을 활용하여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고용의 질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수행
일자리 창출 경로
□ 고용효과 발현 경로
○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기 변동 등에 따른 사업축소‧폐업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안정조치를 한 사업주나 이로 인해 임금이 크게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고용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주의 고용유지 유인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보조하여 불필요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고용주의 고용유지 노력 효과 제고
고용의 양
○ (고용유지 효과)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근로자의 6개월 내 고용유지 확률이 비수혜 근로자에 비해 높으며, 해당 효과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심각할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개월 이후의 고용효과는 데이터 부재로 분석 불가
구 분 |
1개월 후 고용여부 |
3개월 후 고용여부 |
6개월 후 고용여부 |
POLS |
0.020*** |
0.030*** |
0.012*** |
FE1 |
0.020*** |
0.022*** |
-0.007*** |
FE2 |
0.020*** |
0.023*** |
-0.008*** |
* POLS(pooled OLS): 통합최소자승추정법
** FE1: 고정효과 모형, 월별/지역별 확진자 수 미포함
*** FE2: 고정효과 모형, 월별/지역별 확진자 수 포함
고용의 질
○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 (고용유지 유인)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없었을 경우, 감원 등 인력조정을 실시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비중이 64.2%로 절반 이상 차지
- (사업체 위기극복)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기업비중 94.2%
- (만족도) 지급수준 65.1%, 지급관련 행정절차 29.5%, 지원요건 46.7%, 지급기한 한도 52.5%
* 응답비중: 매우만족+만족, 매우 짧음+짧음
* 개선사항도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유지조치 전후 기업성과
- (매출액)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1개월 전 1,106.9백만원에서 종료 3개월 후 1,386.1백만원으로 증가
- (평균 가동률)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1개월 전 74.4%에서 종료 3개월 후 77.4%로 증가
- (근로시간) 평균 주 40시간 내외를 유지
* 교대근무가 4조2교대로 개편되면 교대근무를 하는 정비사도 주 36~48시간으로 평균 42시간정도 근무
○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와 조건에 대한 경제상황별 기준 마련
- 일상적 상황에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지원하거나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 고용위기 상황 및 고용위기지역 기업은 현재 지원규모, 기간 등에 있어 보다 확대된 고용유지지원제도 적용
< 반영예정 >
◦ 전국적 고용위기와 일상적 고용위기 상황별 지원 규모 및 조건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향후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체계 구축, 지원방안 마련 예정
○ 고용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 구직역량 제고를 통한 구직 가능성 확대를 위한 (신규)실업자 대상 훈련 기회 확대
- 다만,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추진
< 반영 >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훈련생에게 훈련비 자부담률 15% 경감(‘21년 한시)하여 훈련기회 확대
- 아울러 무급휴직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특별훈련수당 지급(~‘21한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등 무급휴직기간 동안 생계비 부담 없이 안정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등 확대해 나갈 예정
○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 행정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용유지조치 효율성 강화
< 반영예정 >
◦ 전국적 고용위기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예정
○ 고용유지지원제도와 실업급여제도의 통합·개편 모색
- 고용유지지원제도의 목적이 실업예방과 소득보전을 통한 생계비 제공이라면 프랑스 등 유럽국가처럼 부분실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검토필요 >
◦ 전국적 고용위기시 지원수요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제도에 준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업주 지원체계의 고용장려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개인 지원체계인 바, 통합·개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