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식자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및 고용규모 추정(전국사업체조사), 식자재마트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지방행정인허가자료, 전국사업체조사)
- 패널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매출액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 및 고용 규모 계산
구분 |
내용 |
시나리오1 |
식자재 유통업의 거래방식을 전활(온라인)하는 경우 |
시나리오2-1 |
지역별 식자재마트 입점에 따른 식자재마트의 고용 |
시나리오2-2 |
지역별 식자재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도소매와 외식업의 고용 변화 |
고용의 질
○ 식자재 유통업 및 외식업 현장전문가(경영자 등) 집중 면담
일자리 창출 경로
○ 식자재마트 입점으로 직접고용이 증가되고, 경쟁 관계인 도소매업의 고용은 감소되며,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으로 다양한 종류의 외식업 창업에 따라 고용 증대
고용의 양
○ (시나리오1) 식자재 유통시장의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월평균 1.55명의 신규고용 유발
○ (시나리오2-1) 식자재마트의 입점으로 평균 26.82명의 신규고용 발생
○ (시나리오2-2) 식자재마트 근접지역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구분 |
신규고용(2019년) |
고용전망*** (2019년) |
추가고용* |
총고용** |
시나리오1 |
1.55 |
141,542 |
139,907 |
시나리오2-1 |
26.82 |
20,893 |
20,960 |
시나리오2-2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 |
* 시나리오1의 추가고용은 온라인 거래 전환에 따른 사업체의 추가고용, 시나리오2-1의 추가고용은 식자재마트 입점 시군구의 추가고용
** 시나리오1의 총고용은 추가고용×온라인거래사업장수(91,317개), 시나리오2-1의 총고용은 추가고용×전국 식자재마트수(779개)
*** 고용전망은 2030년 기준 총고용자수로 시나리오2-1은 지난 4년간의 식자재마트 평균 781.5개 적용
고용의 질
○ 식자재 유통산업의 고용현황
- (임금) 2019~2021년 월평균 비용 중 인건비는 식자재 유통 대기업, 식자재 유통법인, 식자재마트, 대형마트의 순으로 인건비가 높음
- (고용형태 및 고용안정성) 전반적으로 상용직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임시일용직, 가족·친인척의 비중은 상당히 낮게 나타남
- (근로시간) 상용직은 대부분 업종에서 사무관리직이 길지만, 식자재마트는 영업판매나 배송직의 근로시간이 길고, 임시일용직종은 영업판매직과 배송에서, 가족·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자는 제조부문에서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남
□ 식자재 유통산업 정의 규정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산업부)
○ 취급 품목별 규모, 제품 조달형태, 고객 특성,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자재 유통(또는 식자재마트)의 산업적 정의 필요
< 검토필요 >
◦ 식자재마트의 정의를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기실시*하였으나,
* 식자재마트 현황 실태조사(‘20.10~’21.2, 중기연)
- 식자재마트는 규모, 취급품목, 운영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며, 슈퍼마켓 등 기존 소규모 종합 소매업태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 플랫폼 기반 거래 확대
○ 플랫폼 거래 혁신을 위해 식자재 거래 품목, 규격 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상품 표준화 기준 마련
< 검토필요 >
◦ 식자재마트 현황 실태조사 결과(‘20.10~’21.2, 중기연)
- 식자재마트는 규모, 취급품목, 운영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여 상품 표준화 기준 검토 필요
○ 온라인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에서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공정거래방안 강구
< 반영 >
◦ 온라인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시 제재 추진
◦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및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 병행
□ 중소유통업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대규모 플랫폼 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비하여 중소유통업 조직화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산업부)
< 반영 >
◦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소유통 풀필먼트’ 보급 확산 추진
- 내년 상반기까지 포항, 부천, 창원 지역 ‘중소유통 풀필먼트’ 시범 구축을 완료하고 여타 지역으로 지속 확대
* 풀필먼트 표준모델 설계 및 시범 구축(‘21.4월~’23.4월)→ 보급·확산(~‘26년) → 서비스 고도화
○ 원활한 배송시스템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지원
- 소규모 영세 식자재 유통업체들에 공동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제공하되, 유통규모에 맞는 지역별 물류체계 구축
< 반영 >
◦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을 통해 원활한 배송시스템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지원
* 풀필먼트 표준모델 설계 및 시범 구축(‘21.4월~’23.4월)→ 보급·확산(~‘26년) → 서비스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