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고용보험DB자료에서 협동조합법인과 유사 일반사업체법인 표본 간 1, 2차 기본계획 추진 전후 추세적 변화를 이중차분법을 응용하여 확인
- 일자리 수와 고용인원 성장 정도를 분석
고용의 질
○ 고용의 양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체 생존율, 여성, 고령자, 상용직 신규고용 비중, 임금을 종속변수로 함
일자리 창출 경로
○ 협동조합은 개별 노동자, 사업자 등으로 조직된 민주적 집단으로 개별 근로자, 사업자일 때에 비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가능
○ 협동조합 활성화로 협동조합 수가 증가되고 기존 협동조합 규모성장이 이루어질 때 일자리 수 증가
- 비공식 노동 또는 공식화되지 않은 노동(예-돌봄노동)의 조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나, 통계적 집계는 불가능
[그림] 협동조합 활성화의 노동시장 연계성
고용의 양
○ (제1차 기본계획) 1차 협동조합 추진 이후, 협동조합 수의 빠른 증가에 따른 신규 협동조합 유입 효과로 협동조합당 평균 고용인원은 감소했으나, 1년 생존 협동조합의 고용성장률은 개선
○ (제2차 기본계획) 협동조합 내실화 도모
- 2차 협동조합 추진 전후 고용인원, 생존사업장의 고용성장률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제3차 기본계획의 기대효과) 내실화를 경험한 협동조합들이 매출액 등 경영지표나 조합규모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분석 결과, 개별 협동조합 경영지표의 성장은 협동조합 고용규모 성장에 기여
* 단, 분석자료의 한계로 수치적 해석 자제
고용의 질
○ (제1차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 추진 후 협동조합 수 급증으로 협동조합 선별성이 변화하여 협동조합의 1년 생존률 및 평균 임금 감소
○ (제2차 기본계획) 협동조합 1년 생존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신규 입직자 상용직 비중, 월평균보수가 증가하여 유사 일반 사업체와의 격차 감소
□ 일자리 창출 가능한 업종과 분야에서 모범사례 발굴, 설계 및 확산 추진
○ 협동조합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특정 업종* 또는 집단(프리랜서)의 협동조합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추진
* 소규모 친환경 발전, 기술서비스 등
< 반영 >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추진
- ’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을 통해 ‘오디오작가협동조합’ 혁신모델 사업 선정·발굴해 작가 10명 양성 등 5개 협동조합 지원
* 기존 혁신모델 발굴·지원 내역
- 대구포장이사협동조합, 차사랑협동조합, 문화공간솜리롭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사례가 가능한 분야를 대상으로 경영 모듈 개발 및 보급·확산 고려
* 고령자 마을돌봄 공동체 등
< 반영 >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추진
- ’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을 통해 ‘오디오작가협동조합’ 혁신모델 사업 선정·발굴해 작가 10명 양성 등 5개 협동조합 지원
* 기존 혁신모델 발굴·지원 내역
- 대구포장이사협동조합, 차사랑협동조합, 문화공간솜리롭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 사회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여 인정 및 장려
○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공통된 사회적 가치 기여도 평가 모델 개발·활용을 통해, 조직의 법인격이 아닌 사회 기여 정도에 따른 정책 지원 및 공모 참여 기회 제공
< 반영 >
◦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 수행 시 법인 외 단체도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조직 및 협의회 조직 지원
□ 연합회 설립 활성화 및 성장 지원책 마련
○ 업종별 주축이 되는 앵커기업 성장 지원 및 연합회 사업 활성화
- 지역과 밀착되어 있고 업종 전문성이 높은 앵커기업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합회 및 관련 협동조합 설립 촉진
< 반영 >
◦ 푸드플랜 분야의 앵커기업 활성화 추진
* 대전 지역 내 일협, 사협, 소비자생협 등이 연합하여 설립한 ‘대전충청푸드플랜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발굴·지원하여 협동조합 품평회, 상품 기획전 등 추진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가이드북 발간(‘22.8월)
◦ 연합회 설립 희망자 대상 1:1 컨설팅 추진(상시)
○ 연합회 특화 지원조직을 마련하여, 연합회별 업종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연합회 일반사업 인큐베이팅,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확대 활성화 등 수행
< 반영 >
◦ 연합회*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 대상 맞춤형 총회(이사회) 교육(16회) 및 상담(16회) 제공
*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연합회가 회원조합 대상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기관과 협업하는 등 연합회 상담역량 강화 지원(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