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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영향평가 결과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 분석

평가연도, 관계부처, 연구자명,
평가연도 2020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연구자 정진호, 이성희, 김동배
다운로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 분석.pdf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 분석.pdf

고용의 양

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경비원 업무범위 및 감단 승인 범위 변화)별 고용변화 분석
   - ①아파트 경비원 업무 실태조사 통계 분석, ②법·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고용변화 추정
      * 통제집단: 2010년 이후 신축 아파트로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아파트(전체 표본 315개 아파트의 8.3%)
 
구분 내용
시나리오1 경비원의 업무를 이전과 같이 경비업무로 한정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경비업무에 한정
시나리오2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나리오3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부분적으로(전체 업무의 30% 이내) 확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부분적으로 확대
시나리오4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

고용의 질

ㅇ 시나리오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등의 변화에 대한 정성적 의견 청취
    * 아파트 이해관계자 방문 면담(5개 아파트) 및 집체 면담(입주자대표 3명, 관리소장 9명, 경비원 4명) 심층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