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경비원 업무범위 및 감단 승인 범위 변화)별 고용변화 분석
- ①아파트 경비원 업무 실태조사 통계 분석, ②법·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고용변화 추정
* 통제집단: 2010년 이후 신축 아파트로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아파트(전체 표본 315개 아파트의 8.3%)
구분 |
내용 |
시나리오1 |
경비원의 업무를 이전과 같이 경비업무로 한정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경비업무에 한정 |
시나리오2 |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
시나리오3 |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부분적으로(전체 업무의 30% 이내) 확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부분적으로 확대 |
시나리오4 |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 |
고용의 질
ㅇ 시나리오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등의 변화에 대한 정성적 의견 청취
* 아파트 이해관계자 방문 면담(5개 아파트) 및 집체 면담(입주자대표 3명, 관리소장 9명, 경비원 4명) 심층 인터뷰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경비인력의 고용비용 인상은 경비인력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기타 생산요소의 수요를 증가/감소시킴
-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에 한정하거나 감시‧단속적 승인 요건을 특정 업무에 한정하면, 이는 경비인력의 고용비용을 높여 대체/규모효과를 통하여 노동수요를 감소
고용의 양
① 현재 고용수준에 대비한 법·제도 변화에 따른 고용변화 응답
ㅇ 현실의 관행을 법제화한 시나리오2에서는 고용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
ㅇ 시나리오1의 경우 경비인력은 현재보다 단지당 0.86명 감소, 시나리오3, 시나리오4의 경우 각각 0.37명, 0.33명 감소할 것으로 응답
② 법·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대비한 고용변화 추정
ㅇ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시나리오2에서는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ㅇ 반면, 경비업무 및 감시·단속 승인 범위에 변화를 주는 방안에서는 아파트 경비인력 고용이 평균적으로 0.60명(시나리오1), 0.40명(시나리오3), 0.47명(시나리오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비인력이 각각 11.1%, 7.4%, 8.8% 감소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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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
시나리오2 |
시나리오3 |
시나리오4 |
경비 인력 변화 응답 |
-0.86명 |
0.16명 |
-0.37명 |
-0.33명 |
경비 인력
변화 추정 |
경비인력 변화 |
-0.60명 |
0.00명 |
-0.40명 |
-0.47명 |
고용 변화율 |
-11.1% |
0.00% |
-7.4% |
-8.8% |
고용의 질
ㅇ 시나리오2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근무체계 등에서 큰 변화가 없음
ㅇ 향후 업무범위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 따라 영향
* 법규정의 경직성이 지속되면 24시간 맞교대제 경비원의 축소와 일근제 관리원으로 전환이 진행
ㅇ (단기)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 의견 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
- 경비인력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업무 이외 다른 업무 규정 방식(열거형/예시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등
<반영>
고용노동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구체화(휴게시설·근로조건)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10월 중 시행 예정)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10월 중 발표)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지원
- 24시간 맞교대제에서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하고(8.17)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제공(20∼30여개, 10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경비업법」 특례조항으로 경비원 업무범위 규정 추진 중(10월 중)
ㅇ (장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현장 감독을 통한 사례별 적용
- 경비업무 이외 다른 업무도 허용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서 경비원의 업무를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는지, 기존의 경비업무에 비해서 노동강도의 증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필요
<반영>
고용노동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구체화(휴게시설·근로조건)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10월 중 시행 예정)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10월 중 발표)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지원
- 24시간 맞교대제에서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하고(8.17)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제공(20∼30여개, 10월∼)